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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37 조회: 2,347

    개인회생보증인에대해서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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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1:53
    조회수334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기다리고있는 사람입니다..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친구가 연대보증을 섰구요..근데 제가 먼저 회생신청을 하였고..연대보증을 선 친구마져 회생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전 아직 개시결정도 안나왔지만 연대보증을 선 친구는 개시결정이 나온 상태이구요..그래서 그친구가 제 대출 두건을 11만원정도로 변제 한다는군요..그럼 저는 회생 목록에서 친구가 변제하고있는 대부업 두건을 빼야하나요??아님 저도 돈을 갚아야하는건지..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는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기다리고있는 사람입니다..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친구가 연대보증을 섰구요..근데 제가 먼저 회생신청을 하였고..연대보증을 선 친구마져 회생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전 아직 개시결정도 안나왔지만 연대보증을 선 친구는 개시결정이 나온 상태이구요..그래서 그친구가 제 대출 두건을 11만원정도로 변제 한다는군요..그럼 저는 회생 목록에서 친구가 변제하고있는 대부업 두건을 빼야하나요??아님 저도 돈을 갚아야하는건지..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는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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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달린 내용만 봤을때 질문자님같은 비 실무자가 혼동할것같아 설명드리자면


    [보증인이 내는돈 신경쓰지마시고 본인은 본인 변제금액 60개월 내면 됩니다. 보증인이 내는돈때문에 달라지는건 없다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예를들어

    "보증인대출 600만원"을 채권추가했을때


    "내가내는돈중 9만원"

    "보증인이 내는돈 11만원"

    "둘이합해 매달 20만원"


    씩낸다고 가정하면


    내가 내는돈으로도 거의 원금다갚거나 친구가 내는돈으로 원금을 다 갚으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 둘중한명은 빼도되지않냐


    고 생각하시는거야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정도의 내용을 안내못받고 진행하고있다는게 좀 의아하지만


    "질문자님과 보증인이 내는 돈"은

    "변제계획안이라는 개인회생의 서류"에서나 "원금 몇%갚는다" "원금변제율이 몇%다"


    라고 "원금"을 기준으로 할뿐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갈 "채권자"는 이 채무자 둘이서 내는 매달 20만원의 변제금액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중 어떤용도로 계산해 받아가도 상관이 없으며


    예를들어 600만원의 대출에 이율이 30%로 연이자가 180만원, 월 이자는 15만원이라면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매달 받는 20만원을 


    "원금"으로 계산해주면 


    원금이 600만원일때는 매년 가산되는 이자가 180만원, 월 이자는 15만원씩

    원금으로 전부 계산해줘 1년뒤 둘이서 240만원을 갚아

    원금이 360만원일때는 매년 가산되는 이자가 108만원, 월 이자는 9만원씩


    그 다음해에 240만원을 갚아 또 이걸 원금으로 다 계산해주면

    원금이 120만원이되고 매년 가산되는 이자가 36만원, 월 이자는 3만원


    그 뒤로 6개월뒤에는 원금0원이 되 이자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텐데


    어떤바보같은 채권자가 이걸 원금으로 따박따박 계산해주겠는지요.


    법적으로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에서 순서를 법적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계산해줘도 된다고 되어있으니 실무상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를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로 계산해주고있으며


    말도안되는 예이긴 하나 

    연체된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당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떨어져 변제금액을 바로 법원에 납부해 당일 채권자에게 배당인된다는 말도안되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원금 600만원에 연체이율 30%인경우 연이자가 180만원, 월 이자가 15만원이니


    둘이합해 내는 20만원으로 연체이자 15만원이 먼저 계산되고 매달 5만원씩만 원금이 줄어들어 


    60개월을 둘이서 9만원, 11만원 총 20만원씩 내봤자 30개월만에 원금0원이 아니라

    매달 20만원에서 연체이자 15만원 계산되고 원금은 5만원씩 줄어들어 60개월이 지나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전산상"에는 "원금 300만원" "연체이자 0원"으로 되어있는상태로 종료가 될뿐입니다.


    다른 답변주신분이 하신말처럼 "둘이갚으면 그 채권이 60개월 전에 끝난다"고 될 수준의 채무자와 보증인이라면


    "둘다 원금전액변제"는 물론이고

    "둘다 이 대출금이 저이율의 대출"이어야 하는데다

    "변제기간이 4~50개월 이내로 변제금액이 커 원금전액변제시점도 60개월이내"


    정도수준의 채무자분들정도나 그정도의 조정을 받을수 있을뿐 둘이갚으면 둘중하나 채권에서 빼도 되는개념도 아니고 둘이갚는다고 무조건 60개월이내 원금이 0원되서 중간에 빠진다의 개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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