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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52 조회: 2,290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이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6건
    질문마감률97.4%
    질문채택률97.4%
    2017.12.22. 08:20
    조회수7,157
    20대 주부입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그전에 빌렸던 은행대출과
    카드한곳 대부업체 핸드폰을 연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지만 둘이 합쳐 소득은 삼백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댁에도 한달에 오십가량 생활비를 이체해주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이며 임대보증금 95프로 가량이 카드사임대대출이고 자동차도 있으나 전액 캐피탈끼고 산거라 아직 원금의 3분의2이상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대부가 낀상황에서도 잘 갚으며 살아왔는데..
    몇달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연체되고 연체되고..
    아무리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이해가 되질않고..
    둘중 어느게 조금 더 가족에게 해가 되지않는지 해서요..
    자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대 주부입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그전에 빌렸던 은행대출과
    카드한곳 대부업체 핸드폰을 연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지만 둘이 합쳐 소득은 삼백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댁에도 한달에 오십가량 생활비를 이체해주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이며 임대보증금 95프로 가량이 카드사임대대출이고 자동차도 있으나 전액 캐피탈끼고 산거라 아직 원금의 3분의2이상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대부가 낀상황에서도 잘 갚으며 살아왔는데..
    몇달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연체되고 연체되고..
    아무리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이해가 되질않고..
    둘중 어느게 조금 더 가족에게 해가 되지않는지 해서요..

    자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드릴분은 없습니다. 대답하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어떻게될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필요한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거의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런질문글을 올리셔봤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에 회생진행이 더 좋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다 이런글만 달릴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가 지금 질문자님같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채무자가 다 신청가능한 제도도 아니고, 신청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부담없이 낼수있을 정도 수준으로 상환금액을 낮춰준다거나,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는 보장아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남편과 본인 합산소득 300만원


    2. 거주지 보증금과 차량을 보유중


    3. 사기피해당해 연체중


    딱 이정도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여쭤볼게


    1. 본인소득은 얼마나되는지


    2.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누구고 총 보증금은 얼마, 임차인 부담금은 얼마, 이 돈을 카드사 임대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카드론같은걸 받아 마련하신건지, 차량은 누구명의로 되어있으며 차종과 연식은 어떻게되는지, 할부원금 얼마남아있으며 월 할부대금은 얼마씩 납부하시는지, 차량시세는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3. 사기피해 당하셨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신건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해 계좌가 막힌건지, 사기피해 당하셨다고 경찰에 신고하신건 있으신지, 사기피해를 당해 연체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사기를 당하신건지


    를 여쭤봐야하며


    이 내용이외에


    1.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기준 각각 얼마나 되시는지


    2.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일을 하시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며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3.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보유중이신지


    4. 연체될 당시 은행, 카드, 캐피탈, 통신요금등 총 결제해야할돈이 얼마였는지


    5. 미성년 자녀는 있으신지


    6. 거주하고 계신곳의 지역과 보증금, 월세가 각각 얼마씩 되시는지


    7. 차량할부는 얼마나 납부하고계시고 누구명의인지


    를 여쭤본뒤 이 내용에서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상담"을 해드릴수 있을정도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의 이론"을 설명드린뒤 읽어보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셔야 할정도밖에 안됩니다.


    또한 애초에 질문자체가


    "개인회생제도"와 "국민행복기금" 둘중 어떤게 나에게 더 유리하냐, 불이익이 없냐 라고 하셨으나 물론 질문자님께서 실무자가 아니니 두 제도(사실 한개는 제도자체가 아닙니다)에 대해 어떤게 유리할지 궁금해하실수는 있겠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조정제도"가 맞긴하나


    "국민행복기금"은 별도의 채무조정제도가 아닌

    "xx은행"채무가 오 ~~~ 랜기간 연체되 부실채권이 된 상태로 듣도보도 못한 대부업체에 매각되 채무자가 심한 추심과 강제집행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수 있으니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라는곳에서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이 채권금액을 


    "채권자 대신 받아내는" "채권자 간판만 바뀌는 부실대출 매각"형식의 채권자들끼리 하는 채권매각행위일뿐입니다.


    그 채권을 사들인곳 "상호명"이 "자산관리공사"에 "국민행복기금"이라는곳일뿐이구요.



    제도 자체가 아닌 "국민행복기금"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곳에서 

    "매입"했을때 "국민행복기금"에서 총 채무원리금이 예를들어 1억인데 이걸 몇천만원으로 갚으셔라 뭐 이런정도밖에 안되다보니 채무자가 선택할수있는 방식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위에 설명드렸듯 "채무조정제도"는 맞는데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채무"가 연체되는이유는


    "내앞으로 채무가 xxxx만원이 있다"라는 "채무존재여부"때문에 연체되기보다는 항상 결제해야할 상환금액이 있는데 내가 버는소득으로는 매달 결제해야할 금액상환을 할수가 없다같은 사정으로 연체되게 됩니다.


    매달 간신히 버티던 채무자가 "한번"연체를 하게되면 그 한번의 결제도 간신히 버텨왔던 채무자가 두달치를 같이 결제해야하고, 그 다음달에는 세달치, 그 다음달에는


    "대출계약해지로 인해 대출받은돈 전액 상환"을 하게되니 


    한번 연체를 하게되는 채무자는 대부분 어디서 채무를 한번에 정리할정도의 돈이 나오지 않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상태로 지금 질문자님처럼 채권자에게 추심과 압류당하면서 시간만 계속 허비해 신용불량자로 지내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봤을때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을수가 없고


    "채무자의 소득"만큼만 빚갚으라고 조정해줘봤자 먹고살돈이 없으니 한두달도 못갚고 연체할게 뻔해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해주고 

    "남은돈"정도가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텐데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채무자 본인"에게 정하라고 했을때 대부분

    "내가 버는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에게 정하라고 했을때 대부분

    "채무자의 생활비를 따로 보장해줄생각 없으니 버는돈 다 달라"라고 할게 뻔해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부양가족에 따라 최저생계비 범위중 일정금액을 보장받고 남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2500만원, 차량대출 1500만원으로 총 4천만원의 채무가 있는상황에

    무담보채무는 월 100만상환, 차량대출은 월 50만원상환하고있다 사기당하는바람에 매달 결제하던 150만원의 상환금액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재산은 한푼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1인가족에


    채무자 A의 소득은 119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139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169만원

    채무자 D의 소득은 199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B,C,D 모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니 모두 생활비는 99만원만 보장받게되며


    채무자 A는 11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3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매달 50만원 할부대금 따로 갚으며 1500만원대출을 별도상환


    채무자 B는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매달 50만원 할부대금 따로 갚으며 1500만원대출을 별도상환


    채무자 C는 16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70만원씩 36개월간 25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매달 50만원 할부대금 따로 갚으며 1500만원대출을 별도상환


    채무자 D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0만원씩 25개월간 25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2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매달 50만원 할부대금 따로 갚으며 1500만원대출을 별도상환


    을 하게되는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변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낮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높은"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기위해선


    1.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금액과 무담보채무원금을 비교했을때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2. 질문자님이 버는 소득으로 변제금액과 생계유지가 가능한수준의 소득이 발생되는지


    내용에 해당만 안된다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땐 특별히 이정도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 신청대상자가 안된다 할것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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