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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리사 월납입금 과다책정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10 조회: 2,413

    개인회생 변리사 월납입금 과다책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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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92건
    질문마감률81.1%
    질문채택률80.6%
    2017.12.26. 17:27
    조회수202
    4대보험에 연봉 2700 세전 200 정도 였는데

    사채및 대출 돌려막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 총액은 학자금 대출 포함 5600가량 이었습니다.

    변리사가 월 납입금 120만원을 책정하였고

    원금 100% 납입으로 신청을 해서 진짜 죽겠네요

    세금 제하면 실 수령금 170~180 인데 120 내면

    50으로 한달을 어찌삽니까?

    부채 성격이 좋지않아 이렇게 책정했다는데

    도박 및 주식으로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은

    무슨 120% 냅니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제출시 생활비 및 대출 돌려막기가

    90% 인데 도대체 무슨 성격이 안좋다는건지?


    120만원의 원 납입금이 적정한 수준인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4대보험에 연봉 2700 세전 200 정도 였는데

    사채및 대출 돌려막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 총액은 학자금 대출 포함 5600가량 이었습니다.

    변리사가 월 납입금 120만원을 책정하였고

    원금 100% 납입으로 신청을 해서 진짜 죽겠네요

    세금 제하면 실 수령금 170~180 인데 120 내면

    50으로 한달을 어찌삽니까?

    부채 성격이 좋지않아 이렇게 책정했다는데

    도박 및 주식으로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은

    무슨 120% 냅니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제출시 생활비 및 대출 돌려막기가

    90% 인데 도대체 무슨 성격이 안좋다는건지?


    120만원의 원 납입금이 적정한 수준인거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수준인지 아닌지는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을 잘못알고계시는데 연봉이 2700만원이라면 실수령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알고계신 170 ~ 180만원이 아닌 203만원정도며


    올해 신청하셨다면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4만원이 질문자님의 월 "최소 변제금액"이였으며 이보다 16만원정도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애초에 질문자님은 원금탕감이 될수가 없는 조건이였으며 


    다만 약간 의아한게


    "변리사"는 애초에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할 사람도 아니고, 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에게 외과 수술을 맡겼다는 뜻인데


    한의사에게 외과수술을 맡겨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문제가 없겠으나 결과가 약간 이상하게? 났으니 왜 그런지는 담당자가 말한 부채성격이 안좋았다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것 같습니다.


    다른분께서 잘 얘기해주셨습니다.


    이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원리금 탕감받는 제도도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전부 보장받아야하는것도 아닙니다.


    채무자분들이 대부분 착각하고계신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은 "최저치"가 아닌

    "최대치"이며 


    애초에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1,172원입니다. 다만 이돈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셨듯 5년가까이 긴 시간동안 의식주를 전부 해결한다는게 다큰 성인으로써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이 최저생계비를 최대 150%까지 인정해주는 금액이 991,758원이며 그러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1,172원 ~ 991,758원의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혼자서 월세도내고, 보험료도 내고, 통신비와 공과금, 교통비 등등 생활 전반에 모든 돈을 혼자 충당하고 지출하고 유지해야한다는거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대부분 인정해주는게 일반적이며


    그로인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170 ~ 18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71 ~ 81만원이 아닌

    203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4만원이 책정되 한달에 104만원씩 54개월간 원금전액변제로 진행하는계획안으로 진행됐었어야 합니다.


    다만 이게 무슨사유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책정받았어야 할 변제금액 104만원보다 16만원이 더 많은 월 120만원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었고 변제기간은 일반적인 케이스의 사건보다 8개월이 더 짧은 46개월로 책정되었으며


    상식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남들은 채무자가 월세에 거주하는경우 추가생계비도 넣고 인정받는경우가 허다한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가 4천, 월 100만원변제로 40개월간 전액변제에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거주한다면 월세중 일부인 20만원을 추가로 생계비로 보장받아 변제금액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제기간은 40개월에서 50개월로, 총 변제금액은 4천만원 그대로)


    질문자님은 특이하게도 남들 보장받는것보다 더 줄은 돈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계산방식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인데다, 신청하고나서 한참뒤에나 알게되고 하는게 아닌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전화했을때


    "소득이 얼마나 되시냐"나 "연봉이 얼마나 되시냐", "기본급 이외에 보너스나 상여금등 추가소득이 있냐" "나이가 어떻게되고 미성년자녀가 있냐"


    딱 이정도만 물어봐도


    "소득" - "99만원" = "채무자가 낼돈"이고 


    "총 채무원금" ÷ "채무자가 낼 돈" = "변제기간"


    "변제기간이 60개월 이내라면 그때까지 원금전액상환"

    "변제기간이 60개월 이상이라면 60개월까지만 갚고 남은원금탕감"


    방식으로 진행되니 최초 신청당시 질문자님은 본인의 변제금액이 어떤방식으로 얼마나 책정되는지를 들었어야 하며 


    만약 추가로 생계비가 감소되고 변제금액이 늘었다면 이 경우 실무상 있는 케이스가



    1. 채무자가 맨 처음 말했던 소득이라는 금액은 기본급만 말한금액일뿐 상여금이나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등의 금액을 빼고 말한경우라 소득이 올라간경우


    2. 지금 기준으로 작년최근연봉은 2700만원인데 최근 12개월간의 기본급, 성과금,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추가수당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작년연봉 2700만원보다 오른경우


    이 둘중하나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한 대로 


    "연봉은 2700만원"인데 실수령기준 세후 실수령은 170 ~ 180만원이다라는게 정말 맞다면 2700만원을 12로 나눴을때 금액은 225만원, 170 ~ 180만원이라고 했으니 그 중간값인 175만원을 평균적으로 수령한다면 월 50만원이 세금으로 공제된다는거고 12개월간 세금만 600만원이 공제된다는 얘기니 잠깐만 앉아서 계산해보면 뭔가 안맞는걸 아실겁니다.


    왠만한 실무경험이 있는 상담업무담당 실무자라면 연봉 1200만원에서 2억까지 연봉액당 월평균 실수령급여표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프린트해서 들고다니는게 일반적이며 질문자님의 소득은 아마 


    "연봉 2700만원이 아닌 2950만원정도"가 되거나

    "말한 2700만원의 연봉이 맞긴하나 이는 2016년도 연봉,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실수령 평균은 220만원정도로 연봉으로 계산했을때 2950만원"이 되거나


    둘중하나일 확률이 높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나온 보정이 어느정도로 안좋게 나왔기에 최저생계비가 감소됐는지"를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우편물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신뒤 그에 반박할 내용을 질문자님께서 자필 진술서로 제출해 최저생계비 991,758만원만큼은 보장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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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중 딱 지금 질문자님같은상황에 90% 돌려막기한게 아닌 90%를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몇달만에 탕진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분들도 다들 원금전액변제인이상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91,758원"은 말그대로 "무조건"보장받고 진행하고계시며

    그분들중 일부는 "추가생계비"도 일부 보장받으면서 진행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최근대출채무자도 99만원 보장받는데 90%를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지출하셨는데도 이렇게 책정받았다면 사무실에서 대충 업무를 진행했거나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쪽으로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서류를 잘못 오인해 오해를 받고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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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