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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차용증서 공증 /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2:09 조회: 3,414
    질문

    차용증서 공증 /파산신청 내공30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40%
     
    2014.12.04 13:19
    1
    답변
     
    3
     
    조회
     
    285
    와이프가 일반 일수 <일명 일수 아줌마> 로 부터 2억 이라는 돈을 썻습니다  그래서 그채권자<일수 아줌마> 가 차용증 공증을 서라고 합니다  억울한것은 그 2억 이라는 돈이 가령 예를 들면 <3500에 월 175만원 이자 를 냈습니다 . 이제는 더이상 감당이 안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차용증 이런경우 공증을 서야 하는건지  만약에 차용증 공증을 서주고 나중에 감당이 안됄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그 파산 신청이 가능 한건지 , 파산신청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돼는지 궁금 합니다... 
    -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답변

    re: 차용증서 공증 /파산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6%
     
    2014.12.04 13:2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사정이 딱하시게 됐네요

    배우자분께서 2억이라는 큰 채무를 지게 되셨는데 그 채권자가 일수이니 매일이나 매달마다 상환하시는 변제금액이 상당하셔서 중도에 이걸 못멈추시고 계속 돌려막으시다 채무가 커지신 전형적인 사연이실것 같으신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채무가 많고 빚이 있어 생활이 안되고 신용불량자 내지 연체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진행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배우자분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일수채권자인경우 배우자분과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내역이 잘 남아있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갈때 채권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사실조회신청등 시간과 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빌리신 금액 그대로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서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한 물증을 만들어놓는것도 나쁜건 아니시며 써도 좋을건 없고 안써준다 해서 또 나쁠건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되서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분들에게 피해가는건 일절 없으며 배우자분이 면책을 받게되시면 배우자분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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