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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중 파산신청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12 조회: 2,569

    개인워크아웃중 파산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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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1건
    질문마감률57.9%
    질문채택률52.6%
    2017.12.27. 08:02
    조회수5,015
    개인워크아웃중인데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나오고 도저히 빚갚을 여력이 없는데 개인파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중인데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나오고 도저히 빚갚을 여력이 없는데 개인파산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다니던 직장이 계약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워크아웃이 실효되기전 어떻게든 다시 재취직을 해 변제를 계속 이행하시거나 기간내에 직장이직과 변제납부를 못해 기존 워크아웃이 폐지된다면


    "6개월 뒤에 다시 워크아웃신청"을 하시던지

    "지금다시 개인회생신청"하시던지 해야할 분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은 실무경험이나 관련지식이 없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뭔지, 워크아웃제도는 어떤제도인지, 그럼 이 제도들은 어떤사람들이 진행하는 제도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제도는 어떤제도인지같은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단순히 빚있고 갚기힘들때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정도로 알고있으며


    갚을능력이 없을때 가장 탕감효과가 큰 파산신청을 한다 뭐 이정도수준으로만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있다보니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매출감소로 폐업"되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신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자녀가 어려 일을하기 어렵다거나" 하면 


    "기존에 벌어서 갚기로 했던 직장과 소득이 상실"되어 앞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니 파산신청이 될것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 

    앞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수준밖에 못한다"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야하며 이는 단순히 하던일을 그만두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 소득발생이 "일시적"으로 안되는게 아닌 "영구적"으로 안되는


    65세이상 고령의나이,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으로 평생 수술과 시술, 관리, 약물복용을 해야하는정도수준, 3~4등급 이상의 장애등급, 미성년자녀가 3~4명이상되는데 혼자 외벌이하는경우정도가 아닌이상 파산신청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변제수행가능성"이 "무려 8년"간 있다는것으로 개인워크아웃을 통과받고 변제하던 사람이였다보니 파산은 고려대상 자체가 아니며 


    워크아웃이 실효되는경우 

    "그동안 변제하고있던 돈"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되고있을뿐

    "원금은 그대로"있는 상황이다보니 그동안의 시간과 돈만 날리게되며 다시 워크아웃을 재신청하기위해선 실효결정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데다 


    "다시 8년납부"를 해야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처럼 


    "계약기간 만료되서 돈내기 힘든데 파산신청해야겠다"수준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되 몇달 쉬다 워크아웃폐지되면 지금까지낸돈 전부다날리고"

    "6개월을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린뒤"

    "다시 발생된 소득으로 8년납"을 해야하며

    "다시 발생된 소득이 얼마가 됐건 지금납입하시던 돈과 별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더 많을수도 있는 상황"


    이니 지금으로써는 재취직을 속히 알아보시고 기존 유지하던 워크아웃을 계속하는게 낫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워크아웃을 유지하지못해 실효가 된 경우 언제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불과 2017년 6월 이전까지만해도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로 대부분 조정해주던 시점이였으나 지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질문자님이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인경우


    소득이 139만원이라면 99만원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40만원씩을 매달 변제

    소득이 149만원이라면 99만원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50만원씩을 매달 변제

    소득이 199만원이라면 99만원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100만원씩을 매달 변제

    소득이 599만원이라면 99만원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500만원씩을 매달 변제


    하는 방식으로 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가 조정되었으니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는쪽으로, 만약 유지 못하고 폐지되는경우 8년납보다 3년이 더 짧은 개인회생을 먼저 알아보시는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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