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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23 조회: 2,317

    개인회생시 연대보증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3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12.27. 22:29
    조회수1,416
    신랑이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을때 제가 연대보증인서류에 사인한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않아요 우리은행주택공사 전세론 받은거예요 만기는 2월28일이고요
    저는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인문제가 발생하여 저한테 일시상환 독촉이 오나요 아님 개인워크아웃신청시 연대보증인것도 같이신청 해야 하나요 
    제가지금 구직중이고요
    저도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나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워크아웃을 준비중이였거든요
    신랑개인회생때 포함시키고 제워크아웃에 50대50으로 포함해서는 않되나요
    대출을받았을때 은행 연장기간은 2월28일이고 사정으로 다시 재계약한곳의 만기일자는 8월달이예요
    2월달연장이 않되면 저희는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둘다개인회생하면 지금사는곳에서는 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랑이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을때 제가 연대보증인서류에 사인한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않아요 우리은행주택공사 전세론 받은거예요 만기는 2월28일이고요
    저는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인문제가 발생하여 저한테 일시상환 독촉이 오나요 아님 개인워크아웃신청시 연대보증인것도 같이신청 해야 하나요 
    제가지금 구직중이고요
    저도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나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워크아웃을 준비중이였거든요
    신랑개인회생때 포함시키고 제워크아웃에 50대50으로 포함해서는 않되나요
    대출을받았을때 은행 연장기간은 2월28일이고 사정으로 다시 재계약한곳의 만기일자는 8월달이예요
    2월달연장이 않되면 저희는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둘다개인회생하면 지금사는곳에서는 살수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정도로 


    "중요한 몇몇부분을 누락"하고 기재해주셔서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보증선게 맞다면 일시상환요청이 들어오는데다 해당채권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채권이거나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것으로 보여져 질문자님도 배우자분과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명해드릴게 변수에 따라 너무 가지수가 많아져 답변달아드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제입장에서는 그냥 넘길까 하다 아직 정확한 답변은 기재되어있는것 같지않아 좀 알려드리자면


    가장 중요한부분이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고 받은 담보대출인건지" 아니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급보증서를 끊어 받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신용대출인지"

    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질문자님이 보증선 채권자"가 

    "은행"인지 "주택금융공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게


    "지급보증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중점적인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 되는채권이 있고 아닌채권이 있으며

    "채권자의 협약여부"에 따라 포함되는 채권과 안되는 채권이 있고

    "채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원래 되는채권도 나는 안되는지가 결정날정도로


    "채권자"가 중심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곳 자체가 질문자님께서 대출받은 채권자들의 모임?성격인

    "은행연합회"라는곳이며 


    채무자가 자기네들 돈을 빌려놓고 연체하는 가장 단골사유가 

    "결제금액이 커서"다보니 괜히 이날짜 저날짜에 여러대출금을 중구난방으로 채무자에게 달라고 하다 다같이 못받게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물건살때 현금으로 일시불로만 결제를 받으면 팔수 있는 물건도 한번에 결제해야하는 부담에 못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신용카드"로 "할부약정기간을 길게"결제 하게하면 부담없이 나눠서 낼수있듯


    "채무상환기간을 길게 연장해 채권자가 원금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한 변제방식"이다보니 대부분 채권자가 결정권한이 있으며


    보증선 채권금액이 크건 작건 은행입장에서는 정부정책자금성격의 대출이였기에 채무조정에 부동의 할 확률이 극히 높고 주택금융공사는 애초에 동의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워크아웃의 채무조정방식"이 "원금전액변제"가 원칙이기에 얼마짜리 보증금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두푼 하는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의 기존채무에 전세보증금 보증서끊어준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질문자님이 8년간 전액변제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랑이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데 이 질문은 애초에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상담을 받는 그 시점에 담당사무실에서 먼저 물어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았어야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신랑개인회생때 포함시키고 제워크아웃에 50대50으로 포함해서는 않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를들어 해당채권이 5천이라고 가정한다면 2500만원씩 둘로 나누는건 불가능하며 본인이 워크아웃을하고 남편분이 개인회생을 해도 각각 5천씩 채권에 포함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각각 5천씩 채권에 포함됩니다.


    대출을받았을때 은행 연장기간은 2월28일이고 사정으로 다시 재계약한곳의 만기일자는 8월달이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 남편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을때 신용등급이나 한도가 적게나와 "지급보증서"를 끊어와야 대출실행이될것같다고 안내받으셨을것이며


    "주택금융공사"에 "지급보증료"를 납부하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일겁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의 보증을 요구한곳이 우리은행인지 주택금융공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은 토탈 1억, 이중 3천만원은 두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납부하고 7천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가정한다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로 "보증금 1억에 7천만원을 담보제공한경우"

    애초에 보증금의 반환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있다보니 은행연장을 2월 28일에 못받는다 하더라도 거주계약기간 만료시점인 8월까지는 얼마든지 이 집에서 살수는 있으나 3월달부터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담보대출을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을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중 담보제공해둔 7천만원은 은행측에 송금해야하며 은행측이 아닌 채무자부부에게 송금하는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되 대부분 8월달에 임대인도 보증금 1억중 7천 저쪽으로 쏴줄테니 7천만원 더 채워넣지않으면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돈문제로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다른 세입자 구하겠다 당신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아닌 보증서를 끊고 받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면

    "1억의 보증금 전부"는 "전부 임차인인 질문자님 부부의 돈"이며 2월달에 채권자가 대출연장을 해주건 말건 상관없이 8월달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전부 반환받아 이돈으로 다른집을 사시건, 다른곳에 전월세로 보증금을 쓰시건, 떡사먹건 밥사먹건 차량을 구입하건 이돈 1억은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부다 남편분의 돈이니 뺏길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아마 후자의 경우인 보증서대출이 맞을겁니다.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하는마당에 배우자에게 보증을 서게하고 그상황에 지급보증서까지 끊어오라고 하는방식으로 대출받는경우는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아님 둘다개인회생하면 지금사는곳에서는 살수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은 상관없고 임차인이며 동시에 대출의 주채무자인 남편분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형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무담보 보증서 전세자금대출"로 받은게 맞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는 이상 보증금 전부가 내돈인데 은행이 뭐라고 나가라고 하겠는지요. 다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의 대부분은 내돈이 아닌 은행돈"인데

    "남편이 개인회생신청할때 이게 무담보 보증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맞다면"

    "은행돈이 은행돈이 아니게 되고 전부 남편돈으로 인정받는데다"

    "연장과 상관없이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계속 거주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봤자 보증금 전부를 우리가 가지고나와 딴집을 구할수가 있어"


    순식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신청해 보증금대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천만원에서 1억넘게 돈을 내가 가질수 있는 아주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때 아무리스크도 없는건 아니겠지요.


    무담보 보증서대출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그 보증금 전부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게 맞긴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최저생계비방식"과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재산의 절반"을 "전부 신청인의 재산"으로 합산한뒤 "해당재산보다 더 많이갚아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이 둘중 하나로 대부분 결정되며


    예를들어 

    채무자 A,B채무원금이 5억, 남편분의 소득은 200만원, 미성년자녀는 두명에 질문자님도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부양가족은 2인가족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두분앞으로 재산은 단한푼도 없다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4억 8080만원의 채무원금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되고 


    남편분의 재산이 8천, 질문자님의 재산이 4천만원 있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8천만원 전부반영, 배우자분의 재산은 절반인 2천만원만 반영되 1억의 재산이 평가되며


    이 재산의 합계금액보다 13%의 재산가치가 가산되 평가되다보니


    1억의 재산은 1억 1300만원으로 평가,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변제를 더 해야하다보니 월 변제금액은 188만 3천원이상이 되어야하며


    이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1만 6천원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한달에 188만 3천원씩 60개월간 변제를 해야나 1억의 재산은 전부다 남편분이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달에 200만원 버는 채무자"가 "월 188만원의 변제"를 한다는건


    "이론상 11만원의 생활비가 남는건 맞으나" 다큰성인이 11만원씩 60개월간 생계유지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다보니 재산이 1억인 채무자가 월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개인회생서류심사를 통과시켜줘봤자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기각결정을 받게됩니다.


    좀더 자세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셨다면 이론이 아닌 제대로된 설명을 드렸겠으나 두분의 현재 상황은 유선상으로 상담받는거 말고는 답변을 드리는게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변수가 많아 


    대충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변제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구나정도만 이해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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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