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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25 조회: 2,321

    개인회생~~~폐지 (홍보사절)

    프로필이미지wndk****
    질문4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12.31. 13:23
    조회수2,037

    개인회생 중인데요 .. 3개월 미납으로 폐지 될거같은데 .

    또한 인가전입니다 .

    변호사 비용 어느 정도 돌려주나요 ?

    말하면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요 .. 3개월 미납으로 폐지 될거같은데 .

    또한 인가전입니다 .

    변호사 비용 어느 정도 돌려주나요 ?

    말하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이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인가결정 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임료반환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이라는것 자체가 


    "몇달간의 서류심사상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서류에 하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변제수행이 가능하다는게 확인"


    됐다는뜻이다보니 이 시점에 신청을 맡아준 사무실에서 할일은 다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이후에 "채권자집회기일"과 "인가결정전"까지 


    "변제금액 납부"는 오로지 신청인이 하셔야 하는 일이며 이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못해 기각된건 사무실의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과실이기에 수임료 반환은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떨어지기위해선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하다보니 3개월 미납수준이라면 법원에서도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폐지시킬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만약 인가결정 전 폐지결정을 받는경우 그나마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을 신청인의 환급계좌로 반환해주니 신청맡긴사무실에 환급계좌신고가 어떤거로 되어있는지 문의하신뒤 납부했던 변제금액 돌려받고 재신청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게 차라리 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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