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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 대출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26 조회: 2,308

    대환 대출이 가능 한가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프로필이미지phb1****
    질문7건
    질문마감률16.7%
    질문채택률16.7%
    2018.01.01. 21:27
    조회수41

    현재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지 5개월 정도 연봉은 2000만원 정도

    기존에 사업을 하다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대출 받은것을 상환중이나

    급여에 한계가 있어 연체도 있는 사항

     

    현재 부채는 보증 보험 270정도(매월 10만원씩 분환 상환)

    국민행복기금 160정도(매월 5만원씩 분납 상한중)

    대부 업체중 400 빌린것이 장기간 연체중으로 1000만원까지 증가 상환 독촉이 오는 사항

    그리고 290정도 대부 업체 연체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상환 할려고 하는데 상환 압력이 강하내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개인 회생, 햇살론 등  )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지 5개월 정도 연봉은 2000만원 정도

    기존에 사업을 하다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대출 받은것을 상환중이나

    급여에 한계가 있어 연체도 있는 사항

     

    현재 부채는 보증 보험 270정도(매월 10만원씩 분환 상환)

    국민행복기금 160정도(매월 5만원씩 분납 상한중)

    대부 업체중 400 빌린것이 장기간 연체중으로 1000만원까지 증가 상환 독촉이 오는 사항

    그리고 290정도 대부 업체 연체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상환 할려고 하는데 상환 압력이 강하내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개인 회생, 햇살론 등  )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에 햇살론은 애초에 포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환"대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환"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 "재직기간", "상환능력", "기존대출현황"등등을 고려해 대출승인심사를 한뒤 햇살론대출조건에 부합한다면 나오는것일뿐 질문자님께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급여에 한계가 있어 연체도 있는 상황"이라 하셨지만 보증보험과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이 대위변제 및 매각된것으로 보아 연체가 한참되셨을것같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400만원또한 이자가 늘어나 천만원정도까지 청구들어오고있다는건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채무자가 요구하는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상환"한다는게 불가능한지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다보니 


    "본인께서 혼자 채권자와 협의해 채권을 분할상환"하시려고 하거나

    "햇살론"을 받아 대환대출로 갚고 저이율의 상환을 한다 라는건 둘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할수있는 선택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두가지선택지 이외는 없으며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둘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이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원금"기준으로 기재해주신 1120만원

    "이자"가 600만원

    "총원리금"은 1720만원이 전부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건 워크아웃을 신청하건

    연봉 2천만원기준 월평균실수령액은 151만원가량으로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는 전재하에 생활비는 100만원만 보장받게되니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변제가 기준"

    개인회생제도는 36개월 이내 원금전액상환인 경우 남은 36개월이 될때까지 연체이자도상환해야하는 변제방식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경우 한달에 51만원씩 22개월간 1120만원의 원금만 상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경우 한달에 51만원씩 34개월간 1720만원의 원리금 상환

    을 하게되


    "채권자의 협약여부와 동의여부"에따라 워크아웃의 채권중 일부가 누락되 따로 변제해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1차 고려대상제도는 개인워크아웃

    2차 고려대상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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