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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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간략하게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공 100겁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6:51 조회: 2,348
    개인회생 간략하게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공 100겁니다 ) 내공100
    프로필이미지suna****
    질문145건
    질문마감률82.3%
    질문채택률80.5%
    2018.01.02. 14:37
    조회수183

    제가 개인회생 접수날짜가 2017년 6월 19일 신청 했습니다

    개시결정 17년 10월 20일날 떨어졌구요

    요번달 1월 16일이 수원집회 참석날입니다.

    참고로 제가 매달 내는 금액은 52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굼궁한 사항은

    법무사 측에서 17년 10월 31일 변제계획서 수정안 제출을 했으며

    법무사에서 전화왔을때 제가 10월 11월 12월 법원 가기전에 다 납부를 하고 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매달 미납없이 꼬박꼬박 낼수있는데 한꺼번에 목돈 만드는건 힘들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한번 법원쪽에 변제계획서 수정안을 제출(17년 11월 13일날 다시한번 수정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11월 부터 지금까지 미납없고 11월 12월 이렇게 납부 잘 하고 있습니다.

    미납만 안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변제계획서 수정안 11월 13일날 제출했을때 법원측에서 보정 나오지는 않았다고 연락을 받은상태구요

    미납은 절대로 안할것이며 혹시나 1월 16일 법원 출도일인데 인가안떨어질까봐 괜히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ㅠㅠ

    제가 아이를 저 혼자 독박 육아인데

    법원갈때 아이를 맞겨놓을때가 없는데 그렇다고 데려가면 조금 그렇겠죠?

    지인들한테 맞기고 가는게 났겠져?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접수날짜가 2017년 6월 19일 신청 했습니다

    개시결정 17년 10월 20일날 떨어졌구요

    요번달 1월 16일이 수원집회 참석날입니다.

    참고로 제가 매달 내는 금액은 52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굼궁한 사항은

    법무사 측에서 17년 10월 31일 변제계획서 수정안 제출을 했으며

    법무사에서 전화왔을때 제가 10월 11월 12월 법원 가기전에 다 납부를 하고 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매달 미납없이 꼬박꼬박 낼수있는데 한꺼번에 목돈 만드는건 힘들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한번 법원쪽에 변제계획서 수정안을 제출(17년 11월 13일날 다시한번 수정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11월 부터 지금까지 미납없고 11월 12월 이렇게 납부 잘 하고 있습니다.

    미납만 안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변제계획서 수정안 11월 13일날 제출했을때 법원측에서 보정 나오지는 않았다고 연락을 받은상태구요

    미납은 절대로 안할것이며 혹시나 1월 16일 법원 출도일인데 인가안떨어질까봐 괜히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ㅠㅠ

    제가 아이를 저 혼자 독박 육아인데

    법원갈때 아이를 맞겨놓을때가 없는데 그렇다고 데려가면 조금 그렇겠죠?

    지인들한테 맞기고 가는게 났겠져?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의뢰하셨던 사무실에선 아무래도 


    "예전 수원지방법원의 특징"인 

    "집회기일 전 3회납부만 하면된다"로 착각해 그리 말하신듯하지만 애초에 원래 최초 변제일자는


    "사건번호가 나온 2017년 6월 19일"부터 "90일째 되는날"인 


    "2017년 9월 16일"이였으며 안내받으셨던것과 달리 채권자집회기일인 

    2018년 1월 16일에


    2017년 9월 16일 1회변제금액 52만원

    2017년 10월 16일 2회변제금액 52만원

    2017년 11월 16일 3회변제금액 52만원

    2017년 12월 16일 4회변제금액 52만원

    2018년 1월 17일 5회변제금액 52만원


    총 5회차 변제금액인 260만원을 "완납"한뒤 출석하셨어야 맞는거였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목돈을 만드는 개념"이 아닌


    2017년 6월 19일 ~ 2017년 9월 15일까지 번 소득에서 1회변제금액인 52만원만 모아두셨으면 되는거였고 이 돈을 2017년 9월 16일 납부하셨어야 했었습니다.


    다만 "변제금액"을 "입금"하기위해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어야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기에 스스로 "적립"하고계셨어야 하며 갑자기 목돈을 모아두셨어야 했던 개념이 아니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못받고 진행하신듯 합니다.


    미납만 안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변제계획서 수정안 11월 13일날 제출했을때 법원측에서 보정 나오지는 않았다고 연락을 받은상태구요

    미납은 절대로 안할것이며 혹시나 1월 16일 법원 출도일인데 인가안떨어질까봐 괜히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월 13일에 제출할 당시 법원측에서 보정 나오지는 않았다고연락을 받았다는걸


    "누가" "언제"했는지가 관건인데 질문자님의 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법원에 발송했다고 한들 "당일처리"가 되는개념도 아니고 이 우편물을 받아본 재판부에서 심사를 한뒤 판사가 결제서류를 내려주면 그걸 담당공무원은 사무실에 발송하는 개념으로 업무진행이 됩니다.


    집회기일이 얼마 안남은 지금상황이라 내부정리는 다 되었을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테니 질문자님께서 내일이라도 법원에 전화해 


    "최초 변제시작시점"이 "2017년 9월 16일"이였는데 이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적립을 못하고있어 담당사무실에서 담당재판부로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을 제출해 


    "최초변제시작시점"을 9월 16일에서 XX월 XX일로 변경했다고 안내받았는데 혹시 이 날짜로 알고 변제금액을 적립해도 되는지 걱정되서 전화드렸다고 대놓고 물어보신뒤


    판사님께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하시면 그날짜로 그냥 승인난거라 보시면 되고, 만약 담당부서 공무원이 그날짜로 승인 안나고 원래 변제시작시점으로 다시 수정하라고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위에 기재해드린 날짜대로 집회기일 전까지 5회차 변제금액을 입금하셔야 하며


    만약 미납하고 간다 하더라도 당장 당일 폐지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경우 최대한 빨리 미납된 변제금액을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가안떨어질까봐 괜히 걱정이 되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결정이라는것 자체가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6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번돈"으로

    "1회차 변제금액을 90일째되는날인 9월 16일에 최초 납부나 적립"을 한뒤

    "그 다음달부터 매달 16일마다 납부나 적립을 한 변제금액"이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0원"이어야하고

    "그 이후부터 몇달뒤 내부적으로 심사할 인가결정 시점"까지도

    "미납된 변제금액이 0원"이어야 나는 결정이다보니


    변제시작시점을 변경해주는거로 결정난건지, 아니면 안났는데 본인만 모르고있는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저 혼자 독박 육아인데

    법원갈때 아이를 맞겨놓을때가 없는데 그렇다고 데려가면 조금 그렇겠죠?

    지인들한테 맞기고 가는게 났겠져?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희 신청인분들중에서도 지금 질문자님처럼 서로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 부모님도 따로 떨어져살아 아이를 잠시라도 맡아줄 사람이 없는 신청인분들이 많았습니다.


    법원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면 집회기일에 출석해봤자 길면 2~30분 짧으면 5 ~ 10분정도만에 대부분 집회일정이 종료되다보니 거의 대부분 아이를 않고 출석하거나 유모차에라도 아이를 태우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으니 질문자님도 


    "아이를 그자리에 데려가면 안된다"거나

    "아이를 데려가면서까지 출석하는사람이 있나" 걱정하실필요 없이 


    맡기고 혼자가시건 아이와 같이 다녀오시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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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