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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6:52 조회: 2,544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88건
    질문마감률92.5%
    질문채택률91%
    2018.01.01. 17:40
    조회수156
    신용회복위원회도 변제금 산출방식이 개인회생과 비슷하나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어 개인워크아웃으로 해볼려고하는데 어느정도 기초적인 정보는 알고 있구요~ 월변제금이 170가까이됩니다 월소득은 법원에서 평균 260으로 본거같구요~ 그때는 용역사원이라 세금을안떼서 그렇게 받은것이고 요번12월달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제외하면 200~250정도 될거같아요 시급제라서 일하는 능률에따라 월급이 편차적이에요
    원금의100프로 변제이며 총채무는 4천가까이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아 그리고 1월달집회가있는데 12월첫변제를하였고 1월달에 2번째변제가있는데 집회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주나요? 폐지시키기전까지.. 지역은 대구입니다 사정이있어 집회참석후 1~2회는 미납을끼고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변제금 산출방식이 개인회생과 비슷하나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어 개인워크아웃으로 해볼려고하는데 어느정도 기초적인 정보는 알고 있구요~ 월변제금이 170가까이됩니다 월소득은 법원에서 평균 260으로 본거같구요~ 그때는 용역사원이라 세금을안떼서 그렇게 받은것이고 요번12월달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제외하면 200~250정도 될거같아요 시급제라서 일하는 능률에따라 월급이 편차적이에요

    원금의100프로 변제이며 총채무는 4천가까이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아 그리고 1월달집회가있는데 12월첫변제를하였고 1월달에 2번째변제가있는데 집회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주나요? 폐지시키기전까지.. 지역은 대구입니다 사정이있어 집회참석후 1~2회는 미납을끼고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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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어느정도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개인회생제도와 동일"하다는것도 알고계실겁니다.


    "변제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변경"하시려고 한다면야 변경해도 되긴하나 실질적으로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책정되니 


    "원칙적"으로만 놓고보자면 둘다 변제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당시에는 "4대보험을 제하지 않고 받았던 소득"이였고 지금은

    "실수령금액이 약간 달라질 상황"이다보니 변경된 소득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실거라면 분명 변제금액은


    "책정방식"은 동일하나 "소득"이 달라졌으니 낮아질 확률이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1월달집회가있는데 12월첫변제를하였고 1월달에 2번째변제가있는데 집회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주나요? 폐지시키기전까지.. 지역은 대구입니다 사정이있어 집회참석후 1~2회는 미납을끼고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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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직장의 월평균소득이 260만원이 아닌 200 ~ 250사이"로 밝혀질만한 시간이 있어야 하니 폐지결정까지 오래걸리면 걸릴수록 분명 이득이긴 하나 


    "변제금액이 미납된 상태"다보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으면 일주일정도 시간을 준뒤 납입하지 않으면 바로폐지


    2.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더라도 인가결정 심사시점까지 걸릴 몇달간 시간을 더주며 지켜본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바로 폐지


    3.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더라도 인가결정 심사시점까지 걸릴 몇달간 시간을 더주며 지켜본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으니 추가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시간을 더 주고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대구법원인데 언제쯤 폐지되냐"라는 질문은 저희같은 실무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봐왔던 이론"이나 설명드릴수 있을뿐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xx법원이니 언제까지는 여유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릴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이 판단은 질문자님의 담당 재판부 관할판사가 내리는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어짜피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폐지결정이 확정되 통보가 가는시점은 폐지결정 이후 개인회생이 불인가폐지됐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송달한뒤 그 기록을 열람하게될 채권자들에게서나 서서히 알게되는 방식이라


    폐지가 되더라도 바로 모든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거나 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거나 하는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종류"나 "협약여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채무조정"되는 제도였으니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진행하려고 염두하고계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의 종류"나 "협약여부" "동의여부"에 따라 "진행자체가 될지 안될지" "된다 하더라도 부동의로 채권이 빠지게 되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로인해


    "일부채권은 채무조정받아 소득에서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있고 일부채권은 누락되 따로변제하는 2중 3중 4중상환을 할수도 있으니 폐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미리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던,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건 해서 채권자의 동의여부나 협약된 채권인지 미리 확인하신뒤 신청여부를 결정하기시 바랍니다.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커서 워크아웃으로 변경하셨다가 변제금액이 더 커지거나 변제금액은 동일하거나 낮아지더라도 일부채권은 부동의를 받아 따로 변제해야하는 문제때문에 다시 수임료줘가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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