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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7:01 조회: 2,373

    이혼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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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4건
    질문마감률96.6%
    질문채택률96.6%
    2018.01.02. 22:08
    조회수144
    남자와 만난지는 10년 됐습니다.
    결혼식올린지 만 5년차구요 혼인신고 한지는 1년 반되었습니다 
    결혼전에도 후에도 남자가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제가 일을하며 은행 대출과 캐피탈 을 이용하며 총 대출이 4천정도 됩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이혼을 하고싶은데 4천에 대한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할까요?? 
    아 그 남자는 결혼식올린후에 회생신청을하였고 혼의신고 올리기전부터 회생중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자와 만난지는 10년 됐습니다.
    결혼식올린지 만 5년차구요 혼인신고 한지는 1년 반되었습니다 
    결혼전에도 후에도 남자가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제가 일을하며 은행 대출과 캐피탈 을 이용하며 총 대출이 4천정도 됩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이혼을 하고싶은데 4천에 대한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할까요?? 
    아 그 남자는 결혼식올린후에 회생신청을하였고 혼의신고 올리기전부터 회생중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출의 주채무자가 본인인 이상 대출금을 누가썼건,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아왔건,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아무상관없이


    "대출을 받은 주 채무자가 상환"을 해야합니다. 물론

    "상환을 못했을때의 모든 불이익"또한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신청이 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만 부담없이 갚는다거나, 원금을 무조건 탕감받을수 있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원금 4천 


    2. 일하는중


    딱 이 두줄말고는 없다보니 다른 조건을 더 여쭤봐야 그나마 신청이라도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낼 돈은 얼마며 탕감은 받을수 있는지를 설명드릴수 있다보니 대략적으로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 잠깐만 계산해보면 실익이 있는제도인지는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킬수 있을만한 여력이있는지


    2. 채무자소유 재산 전부와 배우자소유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채무원금을 넘지는 않는지


    3. 기존 상환금액이 앞으로 책정받을 변제금액보다 적은지


    4.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최근에 채무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았는지



    1번의 경우는 대출 4천을 지금까지 일을하며 상환했던것으로 보여져 큰 문제는 없을것같고


    2번의 경우는 배우자분께서 회생신청을 혼인신고 이후에 하셨던것으로 봐선 재산가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재산 절반을 재산으로 잡고들어가 큰 문제는 없을것같고


    3번의 경우는 쉽게 예를들어 기존에 대출4천 월 상환금액이 50만원이였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는


    "월 5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어려워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앞으로는 매달 100만원씩 기존 상환하던돈보다 두배를 더 갚겠습니다"라는게 되버려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못해 신청이 불가능하고


    4. 대출차용시기가 언제인지, 어떤용도로 돈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부분은 추후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시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을 "변제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긴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에따라 책정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예를들어


    4천만원의 채무가있는 채무자가 한달에 170만원을 벌어 100만원씩의 채무를 상환하며 70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있으며 자녀는한명도 없고 재산또한 없는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산수문제풀듯 이론으로만 따지자면


    "월 소득 170만원"으로 얼마든지 "월 상환금액 100만원"을 상환하는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남은소득 70만원"으로 "다큰성인이 앞으로 몇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동안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계속 지금처럼 이어나가다간 어느순간 생활비가 모잘라 연체가되건, 대출상환금액이 모잘라 연체가되건 하는


    "연체"가 발생될수 있는데


    이런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이번달 결제금액 100만원"이라기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먼저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할겁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이 워낙 상대적이기도 한데다 채무자본인에게 본인의 생활비를 소득에서 정하라고 했다간 내가 남편때문에 쓴것도, 지금까지 갚아왔던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왕 내가 내 생활비를 정할수 있다고 하고, 남은소득으로만 빚을 갚게 해준다고 한다면 170만원의 소득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무자의 생활비에서 남은소득으로만 변제를 받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하게 했다간 내돈을 떼어먹을 사람의 생활비까지 넉넉히 보장해줄 채권자는 없을테니 채무자의 소득 대부분을 채무상환하는데 쓰게 하고 생활비는 몇십만원가지고 알아서 살라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2018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로만 앞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며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기간동안 연체이자도상환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상환

    60개월간 상환해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


    을 하게되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4천만원, 연체이자는 200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일때 

    채무자의 소득이


    14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600만원과 그동안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6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00만원과 그동안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4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그동안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전부, 앞으로 4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3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00만원씩 2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10개월간 그동안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도 전액상환해아하며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1. 생활비 100만원으로 생계유지를 앞으로 해야하는데 가능하신지


    2. 앞으로 낼 변제금액이 기존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보다 적지는 않은지


    3. 앞으로 낼 변제금액을 내면서 궂이 수임료를 들여 회생신청을 할 가치가 있는지

    를 따져보신뒤 신청을 할지말지 결정하셔야 하나


    상식적으로 원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못해서 속상해하시지 신청대상자가 되면서도 안하시는분들이 거의 없는이유가


    대출원금 4천만원을 연이율 20%로 5년만기 원리금상환을 한다고 가정해도

     

    한달에 106만원정도씩 60개월간 6360만원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는뜻이고 이는 4천만원을 빌려 5년간 2360만원의 이자를 상환한다는게 되다보니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받으면 좋긴하나 탕감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안갚을 이자와 결제금액이 줄어든다는사실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는게 안하는것보다 금전적인 이득입니다.


    여자분께서 남편 뒷바라자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빌리고 상환했던 대출금들을 신용불량자인 남편분께서 채무인수를 받는건 불가능하며 아깝게 과도한 원리금상환하시면서 고생하시기보다는 회생신청자격조건만 된다면 기존상환보다는 신청하게된 이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내는게 더 이득이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뒤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