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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문의ㅜㅜ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5 09:09 조회: 2,341

    회생문의ㅜㅜㅜ

    프로필이미지jjin****
    질문6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8.01.04. 00:02
    조회수297
    대출
    1금융 8400 1년이상
    현금서비스 300 최근
    4금융 500 최근

    재산 자동차 약 500만원상당(영업용)

    원천징수에 급여 6000정도 찍히는데 
    회사대출 갚는거 빼고 월320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는 내고있는데 원금이 엄두가 안나네요

    와이프랑 살고있는데 와이프 소득은 없고 곧 이혼당할것같습니다

    부채요인은 도박입니다

    죽지못해 살아볼까 고민이 많은 밤이네요
    회생절차나 가능여부좀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출
    1금융 8400 1년이상
    현금서비스 300 최근
    4금융 500 최근

    재산 자동차 약 500만원상당(영업용)

    원천징수에 급여 6000정도 찍히는데 
    회사대출 갚는거 빼고 월320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는 내고있는데 원금이 엄두가 안나네요

    와이프랑 살고있는데 와이프 소득은 없고 곧 이혼당할것같습니다

    부채요인은 도박입니다

    죽지못해 살아볼까 고민이 많은 밤이네요

    회생절차나 가능여부좀 부탇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나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원금 9200만원


    2. 차량보유중


    3. 연봉 6천에 월 실수령액 422만원이긴하나 회사채무로 60만원 원천징수중


    4.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상황


    5. 채무사용처는 도박

    정도밖에 없으며 


    이 5줄의 내용에서도


    1. 채무원금 9200만원중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 이내에 빌린돈이 있다면 각각 언제 얼마씩을 빌렸는지


    2. 영업용차량이라고 하셨는데 해당차량으로 어떤영업을 하시는지, 영업용넘버차량인지 아니면 본인차량으로 영업을 하시는중이라는건지


    3. 회사에서 빌린돈이 얼마시길래 월 60만원정도씩 제하고 받고계신지와 앞으로 남은 원금은 얼마고 얼마의 기간동안 더 상환하셔야 하는지


    4. 배우자분께서 일을 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으며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일은 언제 어떤일을해 얼마를 버셨는지


    5. 채무사용처는 도박이라고 하셨는데 도박으로 사용하신금액은 대출금에서 얼마인지와 본인의 소득을 포함해 지금까지 도박으로 사용한돈이 총 얼마인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이외에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로 보유중이신지


    2. 미성년자녀는 없으신지


    3. 아직 연체중이 아니라면 지난달 카드대금 포함 채무상환금액은 얼마였는지와 이번달 카드대금포함 채무상환금액은 얼마인지


    4. 계약자가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분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5. 거주하고계신곳이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이 임대차계약체결한 전세, 월세, 임대형식인경우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얼마나 되시는지


    6. 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해 진행한다고 했을때 회사가 이를 동의해줄지


    정도를 추가로 여쭤본뒤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게 있다면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회생신청이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신청이 가능하지도 않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적게낸다거나,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부담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진 제도는 아니며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에따라 납부하게될 돈과 탕감받을돈에 차이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선


    1. 채무자 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 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채무자의 채무원금보다 더 적어야하고


    2.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최근 몇달사이에 모든대출을 다 받아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탕진한뒤 신청하려고 하는경우


    3. 앞으로 책정받게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기존 채무상환원리금보다 적은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번의 경우는 재산이 크게 있을것같아보이진 않아 별상관없을것같고


    2번의 경우는 도박으로 채무사용을 하셨다고 하셨으나 그 대출시기가 언제인지가 관건이며


    3번의 경우는 쉽게 기존 채무상환은 200만원인데 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322만원이라면 이는 200만원의 기존 채무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해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322만원씩 원금만 갚겠다 라는 꼴이되 이는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요건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금융권채무 9200만원, 회사에서 빌린돈은 2800만원, 금융권채무와 카드대금포함 월상환금액은 월 300만원, 회사에서 빌린돈은 월 60만원상환에 연봉은 6천만원으로 월평균수령액은 422만원이나 도박으로 흥청망청 쓰다보니 대출이막혀 회사측에 사정해 2800만원을 빌리는바람에 월급에서 62만원씩 제하고 한달에 360만원씩 수령중으로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중 질문자님께 해당되는건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하고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전부 납입"한뒤 "5년이내에 원금전액상환하는경우 그때까지만상환" 

    "5년이상 상환해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별다른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아 생계유지를 해야하며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더라도 배우자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할정도 수준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닌이상 단순히 배우자의 소득이 좋으니 집에서 살림하고있는것일뿐이다보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금융권채무 9200만원만으로 진행을 하게된다면

    422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2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9개월간 원금전액 상환하신뒤 2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아야 하나


    채무자의 소득은 "통장에 입금된돈"이 소득이 아닌 "작년연봉책정액의 실수령액"과 "통장으로 입금받은 12개월간의 소득을 합산한금액"을 나누기 12했을때 확인되는 금액에서 "큰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되다보니


    "책정소득"은 422만원

    "실제소득"은 360만원인 질문자님입장에선


    "서류상 보장받는 생활비"는 100만원이지만 "주머니에 남는돈"은 62만원을 회사에서 떼어갔으니 38만원밖에 남는돈이 없어 변제수행도 불가능하고, 생계유지도 불가능하신데다 애초에 


    "300만원씩 원리금"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 

    "322만원씩 원금만" 상환하겠다는 꼴이되 이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200만원의 채무와 2800만원의 회사채무를 모두 포함해 진행하게 된다면

    실질 월 상환금액은 360만원이였으니 책정받을 변제금액 322만원보다 기존 상환금액이 커 신청하는데 문제도 없고


    월 변제금액은 422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22만원을 납부하는거에 대해서는 동일하며 위에 기재한 9200만원을 29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는거에서 1억 2천만원을 37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기간만 8개월 증가"되는차이만 생기게되며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322만원의 변제금액은 법원에 납부하게되는데 이 돈을 받게되는 법원에서는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322만원을 배당"하게되며


    1억 2천중 2800만원 채권을 가지고있는 회사는 총 채무원금비율에서 23%정도비율이라


    322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23%의 비율인 76만원정도씩을 받아가게되며

    37개월간 76만원을 받아가 2800만원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회사채권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2800만원이라고 잡아도 기존 회사가 받아가던 수준의 돈은 회수가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질문자님이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 돈을 배당받는 시점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8개월 ~ 1년이상 뒤에나 되다보니 그전까지는 질문자님이 월급에서 60만원가량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걸 멈춰달라고 해야하고, 회생신청할때 회사채권을 포함하고 진행한다고 얘기도 하셔야하는상황인데다 


    다른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회사는 얼마나 받게되는지 등등을 채권자인 회사가 알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이부분까지도 회사와 잘 얘기를 하셔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봤자 소득이 워낙 높다보니 변제금액이 높아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며 연체이자만 탕감받는것으로 만족하셔야 하나 

    다른거 다 필요없이


    현금서비스 300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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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에 결제해야할 채무금액은 이 현금서비스 300만원은 우선 깔고시작해 질문자님의 소득이 꽤 괜찮긴 하나 이 결제금액부터는 연체가될수밖에 없으실테니 


    사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선택지는 없는상황입니다.


    와이프랑 살고있는데 와이프 소득은 없고 곧 이혼당할것같습니다

    부채요인은 도박입니다

    죽지못해 살아볼까 고민이 많은 밤이네요
    회생절차나 가능여부좀 부탇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은 될것으로 보여지나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혼자벌어 배우자분과 두분이서 월 100만원씩 3년가까이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채무조정과 이자탕감, 추심과 압류에 대해 보호받으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하는 개인회생의 장점만 놓고보자면야 더할나위없이 좋지만


    그래봤자 이런 채무조정을 해주는 조건자체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을 받는거다보니 당장 생활비가 늘어난다거나, 앞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아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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