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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5 09:25 조회: 2,425


    보증인 교체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72.2%
    질문채택률66.7%
    2018.01.05. 14:02
    조회수290
    제가 아는 동생의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2년 거의 다되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집도가고 애기를 갖게되었는데 그동안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연체됐다고 막 연락오고 그러더라구요
    다음달이면 애기도 나오는데 보증인을 바꾸려구요
    세군대통화를 했는데 한곳빼고는 완납하지 않으면 안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보증인교체 뭐 쓰고 신고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바꿀방법 없을까요?? 
    신랑도 모르고 있는데 무섭네요 스트레스도 넘 받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2년 거의 다되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집도가고 애기를 갖게되었는데 그동안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연체됐다고 막 연락오고 그러더라구요
    다음달이면 애기도 나오는데 보증인을 바꾸려구요
    세군대통화를 했는데 한곳빼고는 완납하지 않으면 안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보증인교체 뭐 쓰고 신고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바꿀방법 없을까요?? 

    신랑도 모르고 있는데 무섭네요 스트레스도 넘 받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증인을 바꿔주겠다라는건 애초에 불가능한데 그게 된다고하는 채권자가 있던지요? 뭐 물론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이런얘길 그쪽에다 했다는건 이사람한테 달라고해도 주채무자처럼 안줄확률이 있으니 얼굴도 모르는 주채무자대신, 어느정도 알고있는 보증인인 질문자님대신


    "그돈을 대신 갚아줄사람"이 존재한다면야 채권자입장에서는 아무한테다 돈만받으면 되니 바꿔줄수도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상황에 질문자님과 주채무자인 얼굴도 모르는사람대신 돈을 갚아줄사람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완납하지 않으면 안바꿔준다"라는 얘기는 다른분께서 어느정도 답변주셨는데 이말은 돈을 다 갚고 채권채무관계자체가 종결되는데 보증인을 바꾸고 자시고가 어딨겠는지요. 법과 실무경험 없는 질문자님에게 일시상환을 받을 영업멘트를 그렇게 한것일뿐 완납하면 보증인을 바꿔준다는건 상식적으로 있을수도 없고 그냥 내가 보증선채무를 다 갚는행위일뿐입니다.


    이거 보증인교체 뭐 쓰고 신고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상상속의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이 내용은 쉽게말해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기코끼리덤보라는 어린이동아책을 보고 어디서 내가 코끼리가 날아다니는걸 책에서 봤다고 들었는데 요새 코끼리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나요? 하는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야 요샌 그런게 있나? 하실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꿀방법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꾼다의 개념은 없습니다.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인 아는동생"의 신용으로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은 물론이고 시중 왠만한 들어볼법한 대부업체에서도 전부 이미 소득대비 대출현황이, 신용등급대비 대출현황이 아는동생분이 상환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돈을빌려줘야 돈을버는 특이한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제발로 찾아온 돈벌어다줄 손님을 돌려보내긴 뭐하니"

    "주채무자가 못갚을거라는건 금융기관이라면 어느누구라도 신용조회, 소득현황, 채무현황을 조회해 파악하고 있으나 주변 지인은 이런내막을 알리가 없을테니 주채무자가 자기돈 대신 갚아줄사람을 찾아오는 조건으로 보증인에게 받을 생각하며 대부업체에서 대출"


    을 해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이 거의다 되는기간동인 주채무자인 아는동생분이 이 돈을 갚아왔다는게 더 특이할정도로 대부분 보증인대출은 1년이내에 엎어지는게 정상인데 그분은 좀 오래버티셨네요.


    지금상황이면 질문자님 집으로 우편물도 조만간 올테고, 민사소송도 시작될 상황인데다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하고 몇달뒤에는 민사소송을 해 질문자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는


    질문자님께서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를 대신 갚은뒤 본인이 아는동생에게 채권자가 지금 본인에게 하는 추심과 압류를 본인도 해 


    "내가 너대신 쓴 돈을 내놔라"하는 "구상권청구"를 하셔야하는거 말고는 이제부터 본인께서 겪게될 상황은 지금까지 겪었던 한달가량의 추심보다 더 고달프실겁니다.


    물론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가 있긴하나 이 제도는 채무를 유예시켜주거나 하는개념의 제도가 아닌


    "질문자님이 돈을벌어 생활비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만 쓰며 채무상환"을 하는 제도다보니 다음달 출산예정이라 집에서 쉬고계실 질문자님께서는 하고싶어도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채권자와 잘 협의해 억울하지만 본인이 아는동생이 빌린돈을 대신갚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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