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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8:56 조회: 2,288

    개인회생중입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2.7%
    2018.01.08. 08:29
    조회수182

    60개월중 59개월(1회연체: 12/25일이 최종납부기일) 납부하였는데 얼마전에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보증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제 최고서가 송달되었네요.

    1. 신청당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것인지?

       -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목록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2. 추심이나 압류등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산관리회사에서 모르고 변제 최고서를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60개월중 59개월(1회연체: 12/25일이 최종납부기일) 납부하였는데 얼마전에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보증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제 최고서가 송달되었네요.

    1. 신청당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것인지?

       -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목록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2. 추심이나 압류등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산관리회사에서 모르고 변제 최고서를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신청당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것인지?

       -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목록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 채권자목록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채권자목록에서 빠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거나 진행맡겼던 사무실에 문의해 채권자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다만 59개월간 변제금액을 "받아갔었던채권자"였다면 이런우편물을 이제와 보냈을리는 없으니 실무경험상 채권자목록에서 빠져있었을겁니다. 보증선 채권은 본인이 5년전 담당사무실과 담당사무장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던이상 저희같은 제3자는 조회자체를 해볼수가 없습니다


    아뇨. 누락됐으면 중간에 추가할수 없으며 해당채무는 본인이 따로 상환하셔야합니다.


    다만 이 따로상환을 하기에 너무나도 큰 금액인경우 한달남은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다시 누락된채권을 추가해 5년변제를 하시던지 하셔야합니다.


    2. 추심이나 압류등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산관리회사에서 모르고 변제 최고서를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었다면 단순 실수였을테니 우편물 밑에 담당추심직원 이름과 연락처 기재되어있을겁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셔서 사건번호 알려주신뒤 채권자에 포함되어있고 5년변제 잘하고있는데 이런 우편물이 왔다 안오게 조치좀 취해달라 라고 얘기하시면 앞으로는 안올겁니다.


    다만 보증채권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최초신청시 질무자님이 보증선 채권있다고 먼저 얘기 하지 않았거나, 담당사무실에서 보증선 채권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던이상 누락되어있을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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