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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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06 조회: 2,332

    개인회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94건
    질문마감률99.5%
    질문채택률97.4%
    2018.01.12. 14:52
    조회수724


    빚에 시달리다가 회생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1200만원(17.6.20) 10.5%

    IBK저축은행 햇살론생계 1100만원 (17.7.초) 8%대

    세종저축은행 500만원 (17.7.초)27.8%

    친애저축은행 900만원 (17.7.초)27.7%

    학자금대출 750만원 5%대

    예금담보대출 주택청약 240만원 (2번) 2~3%사이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재직1년 넘었습니다. 현재는 제 이름으로 된 전세빌라가 있지만 전 그곳에 살지 않고 저희 고모님이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그래서 계약금,보증금,전세 뭐 돈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르구요 서류만 제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통대환대출 사기를 맞아서 빚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금담보대출과 신한은행에 있는 바꿔드림론 총 144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제외하는 이유는 제가 1년뒤에 주택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상담을 받았을 때, 주택청약예금을 해지를 시키고 거기 있던 돈을 신한은행에 있는 빚과 상계처리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안되거든요.모든 대출은 저희 가족들 몰래 받았었기때문에..

    결국엔 빚이 빚을 불러 개인돈까지 쓰고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빚에 시달리다가 회생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1200만원(17.6.20) 10.5%

    IBK저축은행 햇살론생계 1100만원 (17.7.초) 8%대

    세종저축은행 500만원 (17.7.초)27.8%

    친애저축은행 900만원 (17.7.초)27.7%

    학자금대출 750만원 5%대

    예금담보대출 주택청약 240만원 (2번) 2~3%사이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재직1년 넘었습니다. 현재는 제 이름으로 된 전세빌라가 있지만 전 그곳에 살지 않고 저희 고모님이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그래서 계약금,보증금,전세 뭐 돈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르구요 서류만 제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통대환대출 사기를 맞아서 빚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금담보대출과 신한은행에 있는 바꿔드림론 총 144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제외하는 이유는 제가 1년뒤에 주택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상담을 받았을 때, 주택청약예금을 해지를 시키고 거기 있던 돈을 신한은행에 있는 빚과 상계처리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안되거든요.모든 대출은 저희 가족들 몰래 받았었기때문에..

    결국엔 빚이 빚을 불러 개인돈까지 쓰고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앞으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는걸 법원이나 채권자가 알게되는경우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걸 안걸린다 하더라도 지금내용만 가지고는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되는내용인데다 된다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신한은행 채무 두건을 제외하고 진행은 불가능하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빚에 시달리다 회생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납깁니다 하며 이런저런 현재 내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을때는


    "틀린 답변"

    "형식적인 답변"

    "복사해서 붙여넣기 메크로답변"

    "말도 안되는내용이나 내가 전문가 아니라는이유로 구별을 못하니 파격적인 설명을 해 당장 수임료 받아챙겨 나중에 나몰라라할사람이 남긴 답변"


    보다는


    "내가 이런제도를 알아보려고 하고, 상담을 짧게 받아보긴했으나 도통이게 무슨말인지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되는지"


    를 전혀 모르는 상태다보니


    "내가 정말 이걸 어려운형편에 수임료를 들여가며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기각이 안되고 진행이 잘 될수 있는지"

    "내가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선택인지"


    에대해 가감없이 얘기를 듣고 본인스스로 진행을 할지말지를 결정하기위해 이런 질문글을 올려주셨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이라곤 고작


    1. 무담보채무원금 4450만원


    2. 직장인


    3.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명의신탁된 전세보증금 소유중


    4. 개인채무도 일부 있음


    딱 이 4줄말고는 없으며 이 3줄말고 나머지는 전부 주관적인 내용이나 개인회생과는 별다른 관련없는 얘기들만 기재해주셨을뿐이며


    이 고작 4줄되는 내용에서도 다시 물어봐야할게


    1. 무담보채무원금 4450만원의 월 상환금액은 얼마정도인지


    2. 근무하시는 곳에서 받으시는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소득을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나 작년원천징수상 기재된 연봉이 채무자의 소득으로 평가되는데 이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3. 임대차계약을 본인앞으로 한 이상 본인사정이 어떻게되건 고모사정이 어떻게되건 개인회생신청시 해당보증금은 "전액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혹시 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신적이 있으시거나 채권자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보신적이 있으신지


    4. 빚이 빚을불러 개인돈까지 쓰고있다 하셨는데 그 개인은 누구를 말하는거며 이 돈을 빌릴때 통장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이사람에게 돈을 빌릴때 무슨용도로 돈을 빌린다고 얘기하시고 빌렸는지, 월 상환금액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를 알아야하며 



    이 4줄의 내용이외에


    1. 통대환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신적은 있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지


    3. 거주하고계신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무상거주인지


    4. 거주하고계신곳의 지역은 어디이며 근무지의 지역은 어디신지


    5. 기존 채무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6.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있는게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되는지


    는 알아야 기본적인 상담이라도 가능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수 있다보니 이것저것 최대한 기재해주시려고 하신건 보여지나 사실상 이정도의 조건만 기재되어있는이상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만 달리고전화주면 상담해주겠다 정도밖에 답을 구할수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하고싶다고 해서 다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탕감받거나 조정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며,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부담없는 상환을 하도록 보장되어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채무자가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비례한 상환"을 해야할텐데 


    돈빌려다 돌려막기로 버텨보고계시니 아시겠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유예해주거나 정지시켜주거나 할거없이


    "정한날짜"에 "정한금액"을 받아가며 이돈이 연체되는경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근무도 힘들어지시거나 부모님께 이런사실이 알려지게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봤을때 에초이 이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의 돈만 빌려 썼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지금정도 상황에 왔을때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


    "이해관계가 정 반대인 당사자끼리"로는 의견을 조율한다는게 불가능할수밖에없으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는데다 이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을 받아야 안정적인 변제를 할수 있을테니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씀씀이를 줄여 법원에서 정한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조건"

    으로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본인이 빌린돈을 조정받은 상환금액으로 일정기간동안 갚아나가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을 설명드리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정도되는지를 알아야하는데 기재되어있지 않으니 대략적인 예를들어 설명드리는걸 보시고 본인의 현재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보시면 금방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해되실겁니다.


    채무자 A,B,C의 무담보채무원금은 4450만원, 담보채무원금은 240만원으로 4690만원의 채무원금이 있으며 월 채무상환금액은 130만원씩으로 연체는 아직 안됐으나 조만간 연체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며


    채무자 A의 소득은 150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200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25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 모두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만한 사람이 없기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만 보장받게되며


    채무자 A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무담보채무원금 4690만원에서 남은 145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130만원이라는 과도한 상환금액을 50만원으로 변제금액감소


    채무자 B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00만원씩 47개월간 원금 47690만원을 전부 상환한뒤 4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되며 월 130만원이라는 과도한 상환금액을 100만원으로 변제금액 감소


    채무자 C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이는 "기존 월 130만원보다 20만원이 더 많은금액"이다보니 채무자 스스로 얼마든지 기존채무상환을 할수있을정도가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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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개인회생제도는 별거없이


    "채무자의 소득" - "먹고살돈" ="내가낼돈"이며

    "내가낼돈"이 "기존채무상환금액"보다 적으면 신청이 가능

    "내가낼돈"이 "기존채무상환금액'보다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방식으로 진행되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고, 내는돈을 채무자가 정할수도 없으며 변제금액 책정공식에따라 낼돈과 낼기간이 정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담보대출과 신한은행에 있는 바꿔드림론 총 144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제외하는 이유는 제가 1년뒤에 주택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상담을 받았을 때, 주택청약예금을 해지를 시키고 거기 있던 돈을 신한은행에 있는 빚과 상계처리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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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기도 한데다 해봤자 어짜피 개인회생을 할 의미도 없으며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모몰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숨길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걸


    "고의채권자누락"과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쉽게말해


    "볼장다본 금융기관채권자들한테는 아쉬울거 없으니 돈떼어먹는건 좋은데"

    "내가 지금 담보로 잡혀있어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되거나 나 1년뒤에 임대아파트 넣을 청약통장은 유지하고싶으니 이돈은 원리금은 다 낼꺼고 다른채권자들의 원리금은 탕감받겠다"


    라는꼴이되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평등배당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기각사유에 해당되기도 하나 


    애초에 질문자님이 받은 신한은행 바꿔드림론 대출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하는경우


    "대출받은 돈을 원리금으로 나눠내는 기한이익"이 "상실"되

    "내가빌린돈 전액을 일시청구"당하게되어 채권자를 빼놓고 진행하다 몇달뒤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해 갑자기 빌린돈 1440만원을 전액 청구당하시게 되 채권자를 빼놓고 진행해봣자 이정도수준의 돈을 상환할 능력이되질 않으실테니 포기하셔야합니다




    1년뒤에 주택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들 몰래 받았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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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한 질문자님께서 실무경험과 사회경험이 부족하시다보니


    "아직 본인의 상황이 어떤상황인지 사태파악이 안된상태"인데

    애초에 그 청약저축에 당첨이 된다 한들 "집을 무상제공"받는게 아니라


    "적은돈만 들이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입주"를 하거나

    "적은돈만 들이고 나머지는 지원받아 입주"를 하는방식인데


    이 두 방식 모두 연체상태인경우 입주가 불가능하다보니 고작 1년뒤에 신청을 하려하신다면 당첨되봤자 대출실행이 안나올테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될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금 질문자님의 신용등급과 앞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으로인해 지금당장 신청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엔 빚이 빚을 불러 개인돈까지 쓰고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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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까지 써야할정도면 상황이 많이 심각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상황에서 짧게나마 상담만 받고 아직도 고민만 하고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선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신뒤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결정때문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