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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질문이요 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08 조회: 2,410

    급한질문이요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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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82건
    질문마감률93.1%
    질문채택률93.1%
    2018.01.16. 00:44
    조회수46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발생했겠죠??
    10명의채권자중 1명의 채권자에게만 6천만원을 주고난후에 파산신청을하던중
    한명의채권자에게 6천준것이 문제가되어서

    법에서
    왜 다른채권자도 있는데 저사람에게만 6천을줬냐
    그돈을 다시 훼수하겠다고 합니다

    6천받은 채권자는 그돈으로 보태서 집을 산 상태구요
    6천을 훼수하지못하면 집을 담보로잡고
    경매처분해서 생긴 수익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6천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킬방법이
    있나요????

    6천 안밷으면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데~~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발생했겠죠??
    10명의채권자중 1명의 채권자에게만 6천만원을 주고난후에 파산신청을하던중
    한명의채권자에게 6천준것이 문제가되어서

    법에서
    왜 다른채권자도 있는데 저사람에게만 6천을줬냐
    그돈을 다시 훼수하겠다고 합니다

    6천받은 채권자는 그돈으로 보태서 집을 산 상태구요
    6천을 훼수하지못하면 집을 담보로잡고
    경매처분해서 생긴 수익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6천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킬방법이
    있나요????

    6천 안밷으면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데~~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인지 아니면 6천만원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자였던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정도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신걸보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고 6천만원을 받은분이였으면 합니다.


    6천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킬방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없습니다. 이돈을 돌려주지 않고선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수 없으며 안준다 하더라도 부인권청구대상이니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때 지정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을 대신해 6천만원 받아간사람에게 소송을 할겁니다.


    6천 안밷으면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데~~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개인파산신청시 


    1+1 = 2정도 수준의 기초적인 산수문제수준밖에 안될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초적이며 이걸 모르고 진행한다는게 있을수 없을정도수준의 돌이킬수도 없는 문제였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이라는제도는 채무자가 불쌍하다고 빚을 탕감시켜준다거나, 채무자가 지금 백수라고 채권자들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는건 고사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돈도 없을정도의 소득밖에 없으니 


    이런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돈벌어다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을 요구하기엔 변제수행이 불가능할테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채권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게됩니다


    이런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다는걸 미리 알게된 채무자나 내가 엎어지게됐을때 채권자들이 나에게 할 행동들을 알고있는 채무자라면 재산이 없는 채무자야 그냥 손놓고 당하고만 있겠으나 일부 재산이 있던 채무자분들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셨듯 


    "가장 친한사람"이나

    "가장 많이도와준사람"에게 어떻게든 나때문에 입게된피해를 복구시켜주기위해


    "그사람보다 덜친한사람"이나

    "그사람보다 나와 별상관 없는 금융기관"보다 마지막에 남은 일부의 돈을 다른채권자들몰래 주고싶은생각이 안들겠는지요


    또한 이런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재산을 뺏길까봐 타인에게 전부 줘버린뒤 뒤로 나중에 받기로 약정을 했다거나, 일반사람들도 잘 알고있는 연체되기전 마누라앞으로 재산 전부 돌려버리고 위장이혼한뒤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며 재산을 전부 지키려는 사람들이 실무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청하기전 채무자가 모든재산을 이렇게 처분한뒤 신청하게됐을때 단한푼도 못뺏고 일방의 채권자만 이득을 본다면 당연히 아무죄없이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서 돈빌려준 10명의 채권자중 한명만 그돈을 먹고 다른채권자는 손놓고 당하고만 있어야겠지요.


    그러다보니 지급불능시점 이전과 이후의 채무자 재산과 소득흐름을 쫒아 이렇게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일방의 채권자에게만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걸 해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구시키거나 6천만원을 받은 지인이 채무자가 되 실제 빚을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다거나 하는데


    파산신청시에는 이를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하게되며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을 다시 받아낸뒤 이 돈을 다시 배당절차로 쓰게됩니다.



    예를들어 총 채무원금이 10억, 채무자의 재산은 6천만원, 10억의 채무를 10명이서 모두 1억씩 빌려줬다면 


    각자 총 채무 10억대비 1억씩을 빌려줬으니 10%의 채권비율을 가지고있으며


    6천만원의 채무자재산을 각자 10%씩 나눠가져 600만원씩을 배당받은뒤 채무자는 남은채무원금 9억4천만원을 탕감, 채권자들은 각자 1억중 600만원만 회수하고 9400만원은 손실을 보게되는 방식으로 파산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명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친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해서 600만원만 받아갔어야 할 채무자의 재산에서 6천만원을 받아갔다면


    본인이 받아간돈보다 5400만원을 더 받아갔다는거니


    5400만원만 토해내거나 6천만원을 토해낸뒤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 600만원을 받아가던지 해야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돈 6천만원을 받아간 채권자중에 누가 이런 큰돈을 주머니에 넣고다니거나 한푼도 안쓰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놓겠는지요


    다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집을사건, 생활비로 쓰건, 대출금을 갚던 전부나 일부를 소진하는게 일반적일겁니다.


    근데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있던 5400만원을 더받아간 채권자는 사정이 어찌되건 채무자의 재산청산절차를 대신할 파산관재인에게는 


    "채무자"가 되며 돈을 토해내면 그것으로 종료되지만 토해내지 못한다면 


    "급여"를 압류당한다거나 "예적금"이 압류되거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이때 5400만원의 돈을 더 받아갔던 채권자는 이번에도 또 


    "아무죄 없이 채무자가 사업망했다고 준 6천만원"이 


    "받을당시"에는 그나마 이거라도 건졌다 라고 생각하셨겠으나 이제는

    "이거라도 건졌다고 생각하고 받아 썼던 6천만원"때문에 집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할때 대출없이 쓰지를 않았을테니 경매처분시 실제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 담보대출원금도 일부 상환받지못해 신용등급과 점수가 하락되어 향후 몇년간 대출이 막히거나 모든카드가 정지되거나 하는 상황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6천받은 채권자는 그돈으로 보태서 집을 산 상태구요
    6천을 훼수하지못하면 집을 담보로잡고
    경매처분해서 생긴 수익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산절차를 진행할 파산관재인의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른부분인데


    6천만원을 토해내고 600을 다시주던지

    5400만원을 토해내고 배당없이 가던지


    집을 경매로 날려버린뒤 4천만원밖에 회수가 안됐다고 한다면 6천만원 될때까지 급여나 다른재산까지도 추가 강제집행해 2천만원을 더 회수한뒤 배당을 할지


    집을 경매로 날려버린뒤 4천만원밖에 회수가 안됐다고 한다면 4천만원만 배당하고 5400만원 더받아간 채권자에게는 배당없이 다른채권자에게만 나눠주고 끝내던지


    파산관재인 마음대로 할수있으며


    6천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킬방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방법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이런방식으로 전부 처분하거나 타인명의로 빼돌려놓은뒤 다시 회수할 채무자때문에라도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절반을 청산한뒤 배당"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조정제도다보니


    애초에 이렇게된다는건 최초 상담시 사건진행을 상담했을 채무자의 담당사무장이나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런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뒤 다 설명을 했을 내용이며 이걸 안물어봤다 한들, 이걸 숨겼다 한들 이제와서는 어쩔수가 없이 6천만원 받아간 채권자만 손실보게 생겼습니다


    이돈을 결국 못토해내면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미 파산선고가 떨어진 이후일테니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며 다시는 이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을 다시해 면책받을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오로지 개인회생신청을 해 면책받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상황이 되버렸다보시면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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