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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46 조회: 2,466

    개인회생인가후

    프로필이미지ccwo****
    질문132건
    질문마감률99.1%
    질문채택률27.5%
    2018.01.31. 21:41
    조회수4,447
    웰컴 저축은행에서 한빛으로 이름이 바뀐건지는모르지만 계속해서 돈갚아라고 등기가오네요 분명 웰컴도 개인회생에 넣었는데 몇달에 한번씩 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제가 개인회생한곳에서는 그냥 무시해라는데 좀 그래서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웰컴 저축은행에서 한빛으로 이름이 바뀐건지는모르지만 계속해서 돈갚아라고 등기가오네요 분명 웰컴도 개인회생에 넣었는데 몇달에 한번씩 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제가 개인회생한곳에서는 그냥 무시해라는데 좀 그래서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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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기재해주셨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했으나 현재 기재해주신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부족하니 경우의수 두가지를 그냥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웰컴저축은행"의 채권 "전부"가 "한빚자산관리대부"로 매각되었던게 맞았고 중간에 채권을 양도받은 한빛자산관리대부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사실을 모르고있거나 전산상 누락되어 일정패턴으로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문자나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경우와


    두번째 경우는

    "웰컴저축은행"의 채권이 "아예" "한빛자산관리대부"로 매각된게 아닌경우


    가 있습니다.


    첫번째경우는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말한대로 전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야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업계 경력이 있는것도 아니니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으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못갚고 연체를 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사람이 질문자님 한명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 수만 수십만의 채무자들을 일일히 정확한 오차없이 관리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람이 하는일인데다 최초채권자가 아닌 중도에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채권자입장에서 전산상 해당내역을 기재할때


    "자신들이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에 회생신청을 했다면 관련통보를 받았겠으나 

    "자신들이 채권을 양수받기 이전"에 회생신청을 했다면 개인회생진행과 관련된 통보는 모두 웰컴저축은행에서 받아 그쪽에서는 이런내용을 전부 알고있으나 자신들에게 채권을 양도양수할때 관련서류가 누락됐다거나, 제대로 전달되긴했으나 위에 기재해드렸듯 담당자의 실수로 인가결정이후 이런 우편물이 발송되는걸 중지하고 독촉우편발송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계속 누락되고 있었던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채권자에 포함된게 맞다면 당연히 이런우편물을 채권자가 보내면 안되나 채권자가 모르고있어 이런우편물이 계속 발송되고있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한두번은 무시하나 계속 이렇게 우편물이 온다면 우편물에 기재된 추심담당직원에게 전화걸어


    "인가결정이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너네들이 자꾸 우편물을 보내냐 이런 우편물 받기 싫으니 사건번호 조회 다시 해보시고 우편물 안오도록 조치부탁드린다"


    라는 말한마디 하고 안받는게 대부분이다보니


    이런얘기도 없는 지금으로써는 그냥 계속 독촉발송대상자에 이름올라가있는채 채권자는 종이만 아깝게 이런우편물 보내고 있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궂이 안받아도 될 우편물에 신경쓰고 있는것 뿐입니다.


    무시해도 되긴하나 계속 이렇게 우편물 받는게 싫으시다면 채권자에게 전화한통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문제가 되는건 두번째경우인데


    웰컴저축은행에서 채권양도를 이쪽으로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발송된걸 가지고계신게 있으신지요?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진행중 지금 질문자님처럼 지금 오고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한빛자산관리대부"가 기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겠거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회생진행중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도 계속 무대응으로 대처를 하다 갑자기 어느순간 


    통장이나 급여압류가 되고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포함되어있는거라 생각"만 하고있었던것일뿐 실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있는 채권인걸 알게되 기존 납부금액을 아깝지만 포기하고 재신청 들어가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경우 첫번째 경우처럼 채권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채권자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몇번을 양도양수하건 이런 우편물이 오지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전산상 실수로 포함된채권이 우편물보내는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 등기가 온다면


    "채권자에 포함되어있으니 앞으로는 보내지말라"라고 해 우편물송달을 이제는안받는게 마음편하실테고


    "채권자에 누락된 경우" 왜 누락됐고 해당채무금액은 얼마인지, 재신청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해당채권자와 협의해 어느정도 분납을 하는게 나을지 판단하셔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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