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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27 조회: 2,371

    개인빚문의요

    프로필이미지aasx****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8.02.05. 17:24
    조회수921
    제가 휴대폰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 사업자가 아닌 지인분사업자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통신사 즉 SK KT LG 이곳에 정산금을 입금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정산금을 입금을 안하면 지인분사업자로 보증보험이 청구될예정이구요.
    이걸 제쪽으로 넘기거나 혹시 이것도 개인회생으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빚이 쫌 있는편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답답해서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휴대폰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 사업자가 아닌 지인분사업자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통신사 즉 SK KT LG 이곳에 정산금을 입금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정산금을 입금을 안하면 지인분사업자로 보증보험이 청구될예정이구요.
    이걸 제쪽으로 넘기거나 혹시 이것도 개인회생으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빚이 쫌 있는편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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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아주 간단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방법은 없습니다. 지인분은 질문자님을 믿고 사업자 빌려줬다 보증보험에서 일시청구 당하는 채권을 알아서 하셔야 하며 지인분에게 피해가는걸 막기위해 그걸 본인앞으로 넘겨받거나 본인이 해당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하는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오픈하신이유가 질문자님께서 이미 채무가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되셨거나 보증보험이 끊어지지 않아서였겠는데 지금 통신사에서 청구할 정산금은 보증보험을 끊은 주채무자인 지인분에게 일시청구가 될겁니다.


    또한 이 채무는 본인의 채무가 아니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하는것도 불가능, 그로인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거나 채무조정을 받거나 할수조차 없으며 이제와 보증보험을 본인앞으로 넘겨받을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상황으로써는


    "질문자님의 채무금액 전부"와 "지인분에게 떠않게될 보증보험사의 예상채무금액"을 지인에게 빌린 채무같이 채무로 포함해 본인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할수밖에 없으며 이는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내앞으로 이 채무를 옮겨오거나 떠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사람에게 피해입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한다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채무자 A의 채무원금은 1억, 이중 2천만원은 내가 예전 통신사대리점 할때 서울보증보험에서 청구당한 구상권채권, 대리점 접고 취직해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고있는 상황이며 미성년자녀는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는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내 채무 1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채무건 상관없이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10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64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보증보험사 2천만원 채권자는 총 채무1억중 2천만원의 채권이 있으니 20%에 해당되 채무자 A가 납부하는 월 1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20%인 20만원이 배당되고 36개월간 720만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남은원금 1280만원을 손실보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 A의 원금변제율은 1억중 3600만원이니 원금 36%고 보증보험사도 2천만원의 채무의 36%에 해당하는 720만원을 3년간 회수하게됩니다.



    다른 예를들어 채무자 B의 경우 채무원금 1억중 지인이 사업자 대신내주는바람에 왜 이런채무가 생기는지도 모르는 보증보험사의 2천만원 채무가 채무자 B로인해 생기게 되었고 이 채무로인해 채무자 B의 지인은 신용불량자가되어 급여가 압류당하고 통장이 압류당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너스통장이 전액 일시청구 들어오는데다 대출도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


    지인이 피해입은돈 보상해달라고 자꾸 전화하고 찾아와 지인채무 2천만원도 포함하고 진행하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의 채무자A와 B는 똑같은 채무금액에 똑같은 월 소득이라고 가정했으니


    채무자B에게 사업자를 빌려줬던 지인또한 1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매달 20%를 받아가게되며 매달 20만원씩 3년간 720만원을 받아가며 자신이 피해입게된 2천만원 보증보험채무는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채무자 B를 믿고 사업자를 빌려준 지인은 이 채무를 못갚게됐을때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왜 생긴건지도 잘 모를 채무때문에 채무자B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도, 통장압류를 당하는것도, 카드가 정지되는것도, 향후 해당채무를 알아서 다 정리하기 전까지 최소 몇년이상 신용카드나 대출이 안되는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나지만" 막을방법이 없으며 채무자 B에게 전가시키는방법도 없고, 채무자 B가 넘겨받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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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질문자님앞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처럼 본인앞으로 된 채무였다면 어짜피 할 개인회생제도로 


    "똑같은 변제금액"을 내고 전부다 정리가능한 채무였으나 지인에게 빌린 채무는 내가 몰아서 신청하거나, 전가받거나 할수가 없어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대비 "지인분이 앞으로 피해입을 채무원금"비율에따라 

    "질문자님이 매달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율을 3년 받아가는것 말고는 피해복구를 받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상태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사업장운영을 정상화 시킬방법이 없다면 지인분에게 피해가는걸 막을수 없는상황이라는 뜻이니 계속 숨기고 혼자 끙끙앓으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분께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 나때문에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게되는지를 설명하신뒤 같이 회생신청을 하시건, 지인분이 대출받아 해당채무를 갚아주고 신용불량자가 되는일이 없게 하시건 대처를 미리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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