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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신청하면 직장면접시 조회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26 조회: 2,459
    개인파산신청하면 직장면접시 조회되나요
    늦깍이로 대학입학해서 올해졸업했는데 그전에 작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대출받은거랑 외지서 대학생활하며 생활비로받았던 대출이 나이에 비해 많습니다 5천정도

    이자라든지 여러여건상 간담이 안되서 파산신청을 하고 다시시작할려고하는데

    이럴시 직장면접을보게되면 조회로 기록이 다뜨나요?

    파산신청을하게되면 5천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변제를 하면되나요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늦깍이로 대학입학해서 올해졸업했는데 그전에 작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대출받은거랑 외지서 대학생활하며 생활비로받았던 대출이 나이에 비해 많습니다 5천정도

    이자라든지 여러여건상 간담이 안되서 파산신청을 하고 다시시작할려고하는데

    이럴시 직장면접을보게되면 조회로 기록이 다뜨나요?

    파산신청을하게되면 5천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변제를 하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질문글을 읽어봤을땐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전혀 알아보시거나 상담받아보신적이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부담없이 나눠서 갚는다거나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벌어 빚갚는 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경우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딱여기까지 봤을때 일부러 돈을 떼어먹고싶어서 그러는건 아니지만 채무자 스스로 본인이 신청할 채무조정제도를 고를수 있다면 어느누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3년간 생활비 법원에서 정한 수준만 사용해가며 돈벌어 빚을갚고싶겠는지요. 애초에 재산이 없거나 있어봣자 얼마 되지도 않는재산이니 이거주고 나머지 채무를 바로 전부를 일시에 탕감받을수 있는 파산제도를 신청하고 싶을겁니다.


    모든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했을때 탕감효과가 크다보니

    둘다 똑같이 "돈벌어 빚갚으며 생활유지가 안되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개인회생보다 하나의 조건을 더 갖춰야하는데

    그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라는 생활비"의

    "최저수준"조차 "영구적으로 감당할수 없는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인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인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인경우 140 ~ 150만원조차 앞으로 평생 벌 능력이 안되야 한다는뜻이되니


    최저시급이 올라간 2018년도기준 동네 편의점에서 주간아르바이트만 정상적으로 해도 150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해 질문자님께서


    "65세이상의 고령"이거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평생 수술과 시술, 치료를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상황"

    "신체장애로 인해 높은등급의 장애등급이 있어 소득발생은 커녕 일상생활도 간신히 거동정도나 가능한 상황"


    정도를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지않는이상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할뿐


    "대학생활 하는동안 경력이 단절되 취직이 어렵다"거나

    "일자리를 구해보고있는데 잘 안된다"

    "나이가 많아 써주려는데가 잘 없다"

    "구해봤자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일들밖에 없어 좋은직장 괜찮은직장 구하는게힘들다"


    같은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건 개인파산을 하건 애초에 질문자님이 이런제도를 진행한다는건 부모님도 알수가 없는부분이다보니 부모님도 모르는걸 회사가 알수는 없겠지요. 이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다는걸 가정해 설명드리자면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모두 그동안 작게 사업하다 망하는바람에 채무 5천생기고나서 먹여살릴 처자식이 있거나 재산을 많이 모아야 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보니 연체상태로 학교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하다 이번에 졸업을 하게됐고


    계속 이렇게 살수가 없다보니 빚을 갚고싶어도 이제는 원금 5천에 늘어난 연체이자 5천만원으로 1억의 원리금을 갚을길이 없는 상태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조건이 되지않아 1인가족기준에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 취직해


    채무자 A는 150만원

    채무자 B는 200만원

    채무자 C는 300만원

    채무자 D는 600만원을 벌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명모두 똑같은 사정에 똑같은 채무를 가지고있으며 "소득"에만 차이가 있는데 150만원을 벌건 600만원을 벌건 채권자에게 추심과 강제집행 당하면서 채무원리금 1억을 갚을길이 없어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채무자 A는 150만원을 벌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32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나잇던 연체이자 5천만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을 벌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4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나잇던 연체이자 5천만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300만원을 벌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200만원씩 25개월간 5천만원의 원금을 전부 상환한뒤 11개월간 추가로 연체이자 22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해 총 36개월간 7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5천만원중 남은 28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600만원을 벌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500만원씩 10개월간 5천만원의 원금을 전부 상환한뒤 10개월간 추가로 연체이자 5천만원을 추가로 상환해 총 20개월간 1억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뒤 앞으로 2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을 36개월간 냈는데도 원금이 남아있다면 36개월까지 원금만

    "내가낼돈"으로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는다면 36개월될때까지 남은기간동안 이자도

    "내가낼돈"으로 36개월 이내 원리금을 다 갚는다면 그때까지 원리금전부상환


    하는방식으로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채권자와 질문자님이 협의해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할수있다면 이런제도를 궂이 돈주고 할필요가 없으나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봐줘가면서 채무를 유예해주거나 조정해줄리도 없고 일부 채권자가 된다 한들 다른채권자가 동의안해주면 말짱꽝인데다 동의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줄돈을 다 합쳐보면 당연히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을 넘어설테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 수준만 쓰는 조건"으로

    "아무죄없는 채권자가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안정적으로 할수있는 수준정도로 조정받아야"

    "채무자도 살고 채권자도 살수있으니"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제를 조율"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신청을하게되면 5천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변제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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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고


    채무원금 5천, 연체이자 5천, 재산은 5만원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산 5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원리금 9995만원 일시에 전액탕감


    채무원금 5천, 연체이자 5천, 재산은 3천만원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산 3천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원리금 7천만원 일시에 전액탕감


    채무원금 5천, 연체이자 5천, 재산은 본인이 2천, 배우자가 2천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산 2천만원과 배우자의 재산 절반인 천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원리금 7천만원 일시에 전액탕감


    을 받게됩니다.


    물론 가져갈 재산이 본인과 배우자분앞으로 한푼도 없다면


    채무가 5천이건 5억이건 5천억이건 한푼도 안뺏기고 전부 탕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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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자면

    "대학졸업"

    "예전에 사업장운영"

    "나이에 비해 채무가 5천"

    "이자라던지 여러여건상 감당안됨"


    같은 주관적인 사유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위에 파산신청조건에 해당되는게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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