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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 미포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30 조회: 2,38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인가까지 나있는 상태인데
    제가 하나의 금융사를 모르고 회생에
    접수를 안했다고 이제서야 연락이 왓습니다
    다시 그 금융사를 포함 시킬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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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일어나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시네요.


    다른분이 답변주신대로 

    "단순이 인가결정이 사건번호상에 조회된다"라는 이유로 "채권추가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기위해선 인가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하다보니


    최초 개인회생신청한 시점 ~ 인가결정난 날부터 14일이내까지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수 있으나 실무상


    "인가결정이 나있는 상태인데"라고 하신분치고 인가결정나고 하루이틀만에 이런걸 인지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몇달 혹은 1~2년갚다 이런걸 인지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채권자목록에 어디가 들어갔고 빠진채권은 없는지 신청당시나 진행중 확인받아보시거나 확인해보신적이 없는지요?


    지금 시점이 인가결정 떨어지고 확정이 된 2주가 도과된 시점이라면방법은 다른분들께서 잘 기재해주셨지만


    1. 누락된채권이 그리크지않아 채권자와 잘 협의해 나눠내는방법


    2. 누락된채권의 금액이 너무 크거나 협의가 잘 되지않아 당장 압류하겠다고하거나 협의를 통해 내기로한돈을 기존소득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액납부하며 유지가 불가능한경우 재신청


    이 두가지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1번의 재신청없이 나눠내는거라면 따로 설명드릴건 없으나


    2번의 경우는 말그대로 최악인데 재신청의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인가결정당시 채권자에게 전부 연체이자로 배당"되었다보니 지금까지 낸 변제금액 전부 날리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며


    저번에 들어갔던 수임료가 또 들어가고, 저번에 발급했던 서류를 또 발급해야하며 다시 변제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다시 내야하는것도 문제인데다


    "재신청"을 하는 채무자의경우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던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가 없기에 이번 재신청시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받으며 진행하게 됩니다.


    1번으로 하시는게 나을지 2번으로 하시는게 나을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인가결정확정이후 누락된채권추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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