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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04 조회: 2,80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진저축 1000(총3번납부) 리드코프 500(2번납부)

    웰컴에서 햇살론 900(1번납부)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2월 19일날 입사 처리가 돼서요
    입사처리 돼고 바로 신청 해도 되나요?
    수임료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출 납입금액은 언제부터 납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자가 3번납부 되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아예아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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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내용만 봤을땐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말하는게 정상적인거같은데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는 답변은 좀 고려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보자면


    3개월전에는 빚이 없던사람이 3개월만에 2400만원의 대출을받았고

    처음 대출받은 천만원을 한달만에 탕진

    두번째 대출받은 500만원도 한달만에 탕진

    세번째 대출받은 900만원도 한달만에 탕진


    을 한것같은데 이정도라면 월 700만원 이상의 돈을 쓰셨다는거 아닌가요 ??


    이정도대출이면 고작 월 상환금액이 50 ~ 60만원정도밖에 안되실텐데 결국 대출받은 2400만원으로 3개월간 100만원쯤 빚갚는데 쓰고 2300만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정도 수준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도 중요하지만

    "전과1범이 되냐 안되냐"도 따지셔야 할것같습니다. 


    만약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쪽이라면 최근대출로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생각하셔야하고 조사받다 대출금사용처가 불법스포츠토토로 사용된것도 발각되는경우 도박으로도 처벌받을수 있는상황입니다.


    지금신청은 된다고 하는사람이 이상한거며 최소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연체없이 갚다 그때쯤 회생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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