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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변제금액?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08 조회: 2,82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접수를 했는데, 매월 변제금액이 60만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에서 10만원정도 상향할지도 모른다는데....


    저는 카드사와 은행대출 채무액이 31,000,000원정도입니다.

    직장인이며, 월급여199만원이구요.(기본급,수당 모두포함)

    1인이고,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더 낮게 책정할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통상 저 정도의 채무액과 급여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60만원이나, 70만원이 되게 되면 다시 쪼들리고 변제가 힘들지도 모를것 같은데...

    끝까지 갚아나가기 위해선. 금액이 낮았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될순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이런글을 기재하신것으로 보아 제대로된 안내와 설명을 못듣고 진행하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만한 가족이 없는경우 


    2017년도에 회생신청했던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66 ~ 99만원


    2018년도에 회생신청했던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66 ~ 100만원


    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최근 12개월간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를 다 더하고 나누기 12를 했을때 나오는 평균소득이


    "199만원"이 맞다면


    작년신청시 19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 생활비는 의식주 모두를 99만원에서 해결


    올해신청시 19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99만원이 변제금액, 생활비는 의식주 모두를 100만원에서 해결


    해야합니다.


    물론 올해 1월초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이였을때는 

    "원금전액변제"인 경우 "월세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아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3100만원 다 갚는데까지 31개월이 걸리니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월세 20만원정도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아 120만원의 생활비, 변제금액은 80만원, 3100만원의 변제금액을 39개월간 원금전액변제로 동일하게갚아


    "채무자"의 "생활비"는

    99만원 -> 119만원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 80만원


    "총 변제기간"은

    31개월 -> 39개월


    "총 변제금액"은

    3100만원 -> 3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진행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을수 있었으나


    올해초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2017년도 회생신청을 했다면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0만원씩 31개월간 원금 3100만원 다 갚는건 동일하나


    추가생계비 20만원을 보장해줘버리다보면 작년에 39개월간 원금전액변제였던 계획안이 80만원씩 36개월간 2880만원 상환후 남은원듬 220만원을 탕감받게되어


    추가생계비로 20만원 잡고들어갔던 계획안도 수정시 99만원으로 변경하라는 보정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접수를 했는데, 매월 변제금액이 60만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에서 10만원정도 상향할지도 모른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해졌다"라는 표현자체를 잘못이해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변제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상태"라면 어떻게 법원에서 10만원을 상향하겠는지요. "변제금액이 정해지는 시점"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시점뿐이며 그 전에는 사무실에서 약간 과장되게 말한것일뿐



    "신청서 작성할때 책정한 변제금액"이 그렇게 "기재"되서 신청서가 제출된것뿐입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지 않은상황이라면(떨어졌다면 애초에 변제금액이 그렇게 정해졌다는건데 10만원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을리가 없으니 이런질문을 올리질 않았겠지요)


    단순히 신청서만


    "어거지로 그렇게 말도안되는 수준의 추가생계비 보장해달라고 제출"된것뿐이며 


    199만원의 소득에서 13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60만원씩 변제를 하겠다는건 남들 다 개인회생신청할때 99만원생활비 보장받는와중에 질문자님은 40만원을 더 보장받게 해달라는거니


    심각한 질환이 있어 병원비가 최근 12개월간 상당히 들어간게 아닌이상 말도안되는돈을 더 보장해달라고 한것뿐이며 10만원정도 상향이 아니라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이나 100만원 이외 추가생계비 인정은 변제계획안이 36개월 최장변제로 바뀌셨기에 이제 못받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더 낮게 책정할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60만원이나, 70만원이 되게 되면 다시 쪼들리고 변제가 힘들지도 모를것 같은데...

    끝까지 갚아나가기 위해선. 금액이 낮았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될순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이 내용때문에 궂이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고계셔서 저희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실수가 없는분인데도 이 답변을 남기게됐습니다.


    질문자님은 쉽게말해


    "자기가 하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도 제대로상담을 못받고 진행하고계시는꼴입니다.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가 14~150만원쯤 먹고살게 냅두고 부담없이 안쪼들리는 생활해가며 자기가 빌린돈 채권자가 손실보게 만들어주는 채무자가 돈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존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상환을 하다보니"

    "생계유지도 곤란"하지만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더 많은 채권자에게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아무죄 없는 채권자는 손실"을 보고

    "갚을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려다 돌려막기로 버틴 채무자"는

    "얼마전에 빌려준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시달리고"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단한번의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살다"

    "다니던 직장 짤리고 주소지도 추심때문에 제대로 못옮긴채"

    "현금으로 일당받는 일 전전하면서 남은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심사한뒤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는 아무죄 없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만 어느정도 일정기간동안 채권회수"를

    "채무자는 생활비를 절약해 제한된 생활을 일정기간 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받아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 절약하고 남은소득 전부를 변제금액에 투입하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애초에 최저생계비가 위에 기재해드린 

    2017년도기준 66만원

    2018년도기준 66만원의 생활비로 다큰성인이 작년까지는 5년간, 올해부터는 3년간 이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론상"으로도 가능하겠고 

    "채권자에게 피해입힌 채무자입장"에선 할말이 없겠으나 


    한두달도 아니고 몇달간 이런정도의 돈으로만 생계유지하는 채무자입장에선 분명 생활비가 모잘라 변제금액을 연체하거나, 생활비를 쓰다보니 변제금액이 모잘라 연체하거나 할게 뻔해


    "이미 최저생계비를 추가 150%까지 인정"해 "최대치"를 정해놓은돈이


    2017년도기준 99만원

    2018년도기준 100만원입니다.


    즉 


    "월세"는 이미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이나 66 ~ 100만원에 이미 반영되어있으며 여기서 추가로 더 인정받기위해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월 변제금액을 왜 그렇게 안내받았는지 모르겠으나


    2018년도에 만약 신청했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120만원일때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변제

    140만원일때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40만원씩 36개월간 1440만원변제

    180만원일때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80만원씩 36개월간 2880만원변제

    199만원일때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99만원씩 31개월간 3100만원변제

    250만원일때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150만원씩 20개월간 3100만원변제


    를 하는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변제금액이 올라가면 쪼들린다"가 아니라 애초에 

    "최저생계비 100만원내에서 생계유지를 할 생각"을 해야했었고

    "월세"는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는 사람"치곤 생활비의 절반이 숨만쉬어도 날아가는 구조가 됐으니 60개월 변제기간이었던 올해 1월 초전까지였다면 월세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는 있었으나 법이 바뀌어 이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가 더 힘들어졌으니 


    안내받으신 139만원 생활비보장아 아니라 99만원이나 100만원생활비로 생활해야한다고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정 궁금하시다면 진행맡긴사무실에


    "2018년도 초에 5년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고 들었다

    "근데 추가생계비 그정도 인정받는게 원금전액변제인 채무자"나 "인정받는 사안"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럼 난 3년변제기간으로 단축됐다면 원금전액를 하려면 최소 86만원의 변제금액이 필요한데 이러면 아예 추가생계비 없이 1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면 얘기해줄겁니다.



    이렇게 60만원이나, 70만원이 되게 되면 다시 쪼들리고 변제가 힘들지도 모를것 같은데...

    끝까지 갚아나가기 위해선. 금액이 낮았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될순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즉 


    "지금안내받은 변제금액"은 이미 

    실무자인 제입장에선 5년변제가긴이였던 작년으로도 불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액을 안내받으셨던건데 법개정이된 현재상황으로는 추가생계비는 커녕 1인 150%밖에 보장못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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