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 신용 회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10 조회: 2,80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식인에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려구요...
    제가 몇날며칠 고민해도 혼자로선 답이 나오질 안네요..

    개인 신용 회생을 해야 하는지....
    신용회복을 이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업장을 폐업(2017.9월)한뒤, 100만원이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돼있구요... 그쪽에서도 고용산재가입안한채 월급만 입금되는 상황이예요...

    본인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시세가 2억쯤....
    신탁에 걸려있는 상태구요....
    신탁에 3500. 담보대출 1억있습니다
    실금액이 그렇구요 등기부금액은 훨씬 
    더 높게 되있잔아요....?
    어떤 금액으로 책정하는지요....
    그리고 신탁회사로 집 명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진행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집이 넘어가거나.. 머 그런건업을까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 3600정도 있구요...
    우리카드에 800정도 있구요...

    이럴 경우 회생 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 어떤거로 해야 할까요???
    헌재 연체된건 없습니다...

    저혼자로는 답이 안나오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현재 상황이


    1. 무담보채무 4400만원, 담보채무 1억 3500만원


    2. 부동산 시세 2억


    이게 맞다면 저번 답변글이 어떤글이 남겨져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질문글은 사실상 저 두줄만 읽어봐도 답이 그냥 나오는데 개인회생신청이 된다고 얘길 들으셨는지요? 


    만약 누가 답변상 회생신청이 된다라던지, 소득이 너무 낮아 안되지면 1xx만원 이상 소득만 되면 회생신청이 된다고 답변남긴글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이게 되서 이런답변을 남긴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매크로답변"을 남기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워크아웃도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상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에 답이 그대로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 


    "신탁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명의자"는 "신탁회사"

    "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자"는 "질문자님"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질문자님"


    이 되다보니


    질문자님의 재산은 다른재산과 배우자재산이 단한푼도 없다하더라도

    부동산 2억, 담보대출 1억 3500만원으로 6500만원의 재산이 본인재산으로 평가되며

    질문자님의 무담보채무원금은 고작 4400만원밖에 안되니 재산이 채무보다 2100만원이나 더 많은 상황이기에


    "재산을 청산"한다면 얼마든지 채무전액을 상환할정도 수준의 채무와 재산밖에 되지않아 개인회생신청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라 기재해주신글 읽는데 걸리는 몇분이면 답이 금방나오는데 왜 개인회생이 된다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잘못상담받으셨습니다.



    또한 다른답변주신분께서 

    "개인회생은 신청불가능"하고

    "담보대출받은 금융기관"에따라 개인회생신청시, 연체시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부동산이 임의경매처분당하실수 있으며


    애초에 경매처분시 실제 시세보다 더 낮은금액으로 낙찰되 한푼도 못건질수가 있다보니 이런상황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애초에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한데다 대출이 연체시

    "부동산이 임의경매처분되 본전도 못건지는 상황"이 벌어질수있어


    "개인회생신청"은 아예 알아보실필요없이 집팔아 빚다갚고 월세로 이사를 가시던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신청하던지 해야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 "약정연체이율의 절반 추가상환"이 기준이며

    "연체가 한달이상"되야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방식이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이 기준이며

    "연체가 세달이상"되야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방식인데 아무래도 채권자입장에선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원금손실이 나질 않는제도다보니 부동산 시세가치가 채무를 초과해도 채무조정에 동의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폐업(2017.9월)한뒤, 100만원이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돼있구요... 그쪽에서도 고용산재가입안한채 월급만 입금되는 상황이예요...

    헌재 연체된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원금전액변제가 기준인데다 연체가 1 ~ 3개월이상 되야신청가능한제도다보니 연체도 안됐고 고작 100만원도 못버는 알바로는 채권자가 절대 동의를 해줄리가 없으며 또한


    "채무조정에 동의"를 해줘봤자 "무담보채무 4400만원"만 조정대상일뿐

    "담보채무 1억 3500만원"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다보니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담보대출 1억 3500만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지식인에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려구요...
    제가 몇날며칠 고민해도 혼자로선 답이 나오질 안네요..

    개인 신용 회생을 해야 하는지....
    신용회복을 이용해야 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에 답변이 메크로답변이였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저번 답변남겨준 분의 네임카드를 클릭해 그동안 그분께서 답변달아줬던 수천개의 기존 답변글을 읽어보면 위에 한두줄만 실제 기재한 내용일뿐 (물론 그 내용도 제대로된내용이 아닌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글이다보니 오해하고계신것일뿐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는상황"


    "다만 연체가 안된상황이라 몇달연체한뒤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가되더라도 채권자동의를 받아야 조정가능"

    "동의를 해주고싶어도 협약된 채권자에게만 동의와 조정이 가능"

    "동의와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100만원도 못버는소득으로는 무조건 부동의"


    인 상태니 인터넷에 질문글 더 올릴필요없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신뒤 그 제도라도 그나마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보시고 안되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부동산 급매로 내놔 집판돈으로 빚갚을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