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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6:48 조회: 3,152
    질문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4.12.05 11:10
    1
    답변
     
    6
     
    조회
     
    74
    - 서울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 자세히는 모르나 굉장히 오랜시간 진행
    -채무금액 : 2억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올리네요.
    저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건 개요를 쓰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걸 갚지못하고 개인 파산되어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파산하시고 어머니가 일해서 번돈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집과 자동차 등등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빛은 워낙 시간도 오래되었고(10년은 넘은 사건) 현재의 재산중에 아버지 명의로 된것도
    없기에 큰 걱정을 안하면서 지내왔는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나와 집안의 가구 및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네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여기고 경매로 넘기게 되어 수익의 절반은 어머니 주고 절반은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집에있는 가전제품들이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진짜 말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인데.. 이렇게 무단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티비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하여 (증명 가능함)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간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경매가 진행 되는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구입을 제가 했다는것을 증명하면 제외될수있는건가요?

    사실 지금 티비나 이런거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제가 걱정하는건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도와드리며 살아야하는데 그때도 갑자기 이렇게 와서 집안의 가전제품을 압수할수있는건가요? 앞으로 저도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진짜 돈이 있는데 안갚는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진짜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자기 동생 살리려고 회사 공금건들여서 교도소도 다녀오신분입니다... 교도소 다녀오신후에 어떻게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정말 불쌍하시고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 직장이 없는거 알면서 (현재 비정규직 경비일하십니다. 월 120..)빛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거 뻔히알면서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우리가족이 모두 이렇게 힘들게 불안하게 지내야 하나요...

    제가 글을 이리저리 썻는데... 가족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꼭 아시는 범위 안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re: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9.2%
     
    2014.12.05 11:3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아버님 사정이 참 딱하시네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10년전에 파산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신 시기가 언제가 되시는지에 따라 이번에 다시 회생이나 파산이 되실지가 정해집니다. 우선 파산을 하신분이 다시 파산을 하시려면 면책받으신 시점으로 7년이 지나셔야 하고 회생을 하시려면 5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의 빚이 오래되셨다고만 써있지 면책받으신지에 대한건 써있지 않다보니 면책시기를 알아보셔야 할것 같고 아버님의 빚이 오래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을리가 없기에 채권자가 아버님의 거주지에 유체동산 압류하는 행위도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집달관들이 왔을때 본인이 구입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을 보여주시며 티비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압류가 안되셨겠지만 지금은 어쩔수 없으시며 유체동산 압류가 고가의 제품을 경매로 처분해 채권금액을 회수하려고 하기 보다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주변사람이나 채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더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산을 하신다면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절반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셔서 전부 처분되시거나 다른 가족분들이 해당 금액만큼을 법원에 납부하시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떨어지는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무리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월 120만원의 소득이시라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파산은 불가능하십니다.

    채무가 오래되셔서 지금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속이 상하시겠지만 우선 파산을 하신다면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의 처분은 각오하셔야 하며

    회생을 하신다고 하면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의 절반금액을 5년간 나눠서 상환하게 되실것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소멸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시며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상속포기를 가족분들이 하기 전까지는 평생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실겁니다.

    아버님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들 밖에 알려주신게 없으신데

    더 정확한 상담을 받고싶으시면 아버님이나 아드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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