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프리워크아웃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31 조회: 3,62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Q1) 프리워크아웃은 어떻게 진행이되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2) 비용이 드나요?
    Q3)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4) 제일중요한질문..
    신청 하면 채권자들 추심이 사라지나요?

    개인회생과프리워크아웃 장단점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Q1) 프리워크아웃은 어떻게 진행이되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한달이상 연체가 되야하고"

    "채권자가 협약이 되어있는 채권이어야하는데다"

    "총채무대비 30%이상이 6개월이상 늘지않고"

    "채권자가 모두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비용이 드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뒀지만 5만원입니다.



    Q3)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보셔야 겠지만


    "신청"까지는 연체하고 한달이상되야하고

    "신청"이후부터 "심사"가 한두달정도 걸립니다


    Q4) 제일중요한질문..
    신청 하면 채권자들 추심이 사라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든채권자가""모두 협약되어있고""모두 동의를 했다면"


    추심이 없어집니다. 다만 


    "연체가 한달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격요건때문에 한달동안은 추심을 시달려야합니다.


    개인회생과프리워크아웃 장단점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무를 많이상환해야하는 채무조정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권자 동의필요없이 강제로 조정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떼어먹는사유"가

    "월 결제금액이 높고"

    "상환일자가 여러날짜"다보니 


    "상환일자를 한날짜로 몰고"

    "장기 분할상환"받아 "원금전액"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두 제도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하는데 있어 동일하다보니


    "어떤제도를 신청"해도 "매달 납부하는 돈"의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