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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33 조회: 3,29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러가지 빛을 지고 움직이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익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서 일단 무직자라고 생각하는게 편할 듯합니다.

    현재 카드 장기.단기.이용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 빛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빌린 돈으로 대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월 고정급이 아닌 상황이라... 어찌어찌 내고 있지만...
    거의 돌려막기 수준이라,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지...

    일을 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만...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해지는게 가장 힘든듯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날 저희같은 제3자가 설명해드려봤자 해당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님이 쥐고있습니다.


    [대출금연체없이 갚을능력되면 알아서 갚으시면되고, 돌려막기해봤자 느끼셨겠지만 정말 빚을 줄여나가고 갚아나가는게 아니라 이번달 연체를 대출받은 돈 다떨어질때까지 몇달 뒤로 미루는거밖에 안되니 돌려막기정도밖에 할 능력이 안되신다면 괜히 다른사람 피해 그만주시고 개인회생신청하는게 낫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더 따져봐야하나 기재해주신내용중 채무조정제도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만한 내용이라곤


    1. 프리랜서


    2. 연체없음


    3. 채무 2200만원


    딱 이 3줄말고는 없는데 이 내용조차도


    1. 어떤프리랜서업무를 하고계시고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2. 개인에게 빌린돈을 모두 포함해 지난달결제금액과 이번달 결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3.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이내에 빌린돈은 얼마나 되는지와 지인들에게 빌린돈은 통장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그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빌린돈중에 혹시 가족에게 빌린돈이 있는지


    를 알아야 하며 이 내용말고도


    1. 질문자님의 나이


    2. 질문자님께서 최근 12개월간 (하시는 업무가 12개월이 안됐다면 만근을 한 기간으로 따짐)의 총 소득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3.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누구앞으로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4. 채무사용처중 생활비와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신 돈이 있는지


    5. 거주하고계신곳이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닌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6.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 나서야 그나마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지"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사람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쉽게말해

    "내가 버는 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분들이 대부분 이번달 한달결제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이를 충당하기가 불가능하니 주변 지인이나 금융권에서 돈을빌려 상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자님같은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소득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건 적건할거없이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만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상환능력"보다 "대출승인한도"가 적게나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고작 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 돈이 대부분 "신용대출"을 받아 몇년간 상환하는 상환의 개념보다는


    "기존에 개설된 카드"로 이미 한도가 나와있는 

    "카드결제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카드깡을하고

    "카드론"을 받아 대출받아 생활하듯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채무상환을 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받아 생활하듯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채무상환


    을 하게되는데 이 


    "카드"로 돌려막기하시는분들의 경우 결제금액이 일반 신용대출의 결제금액보다 비정상적으로 결제금액이 커 한번 손대면 더이상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만으로는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이게 연체되는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다보니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조치가 두려워 사실


    "상환할 능력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번 고비를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게되는데 


    이렇게되는경우 채무자분들께서는 초기에


    "그나마 이번달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 결제일자가 되면 대출받은돈이나 지인에게 빌론돈을 허투로 쓴것도 없는데 몇달만에 전부 소진됐고 기존 채무자분께서 상환하던 수준의 결제금액보다 훨씬더 큰 금액을, 기존 내가 가지고있던 채무보다 훨씬더 큰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됐을때 채무자분들은 사실 내가 빌린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채권자에게 결제해야할 금액이 내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금액을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환할 의사가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봐줘가면서 돈받아가는경우는 존재하지 않다보니 


    뭐 특별하게 한것도 없는데 그달 결제금액 한번 못막아 연체되 신용등급과 점수가 떨어지는바람에 앞으로도 몇년에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며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땐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의 최대치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으나 이 소득의 전부를 빚갚으라고 해봤자 한두달도 못갚고 연체될게 뻔하다보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려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으니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일정기간동안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른 만든게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세명모두

    금융권 1천만원, 주변지인에게 1200만원, 주변지인에게 빌린 1200만원은 모두 통장으로 입금받은내역이 있으며 지난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번달 지인에게 빌린돈과 금융권채무상환금액이 200만원정도 되며


    채무금액 2200만원은 모두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정상적인 사용을 했으며 미혼에 재산은 없고 프리랜서 일을하며 최근 12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채무자 A의 경우 120만원

    채무자 B의 경우 150만원

    채무자 C의 경우 2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월 평균소득이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되는 채무자가 어떻게 월 200만원을 결제하면서 생계유지를 할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이 이렇다고해서 형편껏 결제하라고 아량을 베풀어줄 채권자가 있질 않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이 채무자 세명모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최저생계비"인 66 ~ 100만원을 보장받게되어 기존 200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이 아닌


    채무자 A의 경우 12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모두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모두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0만원씩 22개월간 2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22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다르다보니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능력인 소득"의 차이가 생겨

    "생활비는 모두 100만원"을 사용하나 

    한명은 20만원씩 상환

    한명은 50만원씩 상환

    한명은 100만원씩 상환을 하게되며


    상대적으로 채무원금이 워낙 적다보니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는 채무자 C의경우는 원금탕감을 받을수 없으며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또한 적은 채무자 A,B의 경우 원금탕감을 일부 받을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빠듯한 생활에 하루하루를 버티다 생활비 100만원을 보장받으며 남은소득만 변제를 일정기간동안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상 이런 개인회생제도의 도움필요없이 채권자와 잘 협의해 이런방식을 택해도 되겠으나 법의 강제성이 없이 어떤 채권자가 이를 동의해주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지금 딱 질문자님같은 

    현재 여러가지 빛을 지고 움직이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익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서 일단 무직자라고 생각하는게 편할 듯

    현재 카드 장기.단기.이용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 빛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빌린 돈으로 대략 1200만원

    월 고정급이 아닌 상황이라... 어찌어찌 내고 있지만...
    거의 돌려막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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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채무자가 어떻게든 갚고싶어도 능력보다 초과된 채무상환을 계속하다보면 괜히 애꿎은 주변 지인돈이나 더 끌어다 몇달버티고 연체될거 뻔하니 이런채무조정제도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해지는게 가장 힘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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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신용카드"와 "기존의 신용대출" "앞으로의 신용카드"와 "앞으로의 신용대출"

    은 모두


    "질문자님의 신용등급"과

    "질문자님의 신용점수"

    "질문자님의 상환능력"

    "질문자님의 평균소득"

    "질문자님의 소득대비 기 대출현황"

    "질문자님의 재직상태"


    에 따라 될지 말지가 결정되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순간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며 변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나 그때당시의 질문자님 소득과 재직확인, 재직기간, 소득신고유무, 4대보험 신고유무에따라 될지 안될지가 결정되며


    "신용카드발급과 사용"

    "신용대출승인과 유지"만 개인회생진행하는 기간동안 중단될뿐 이를 제외한 일반 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들거나, 급여통장을 만들거나,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사업자를 하거나 모두 개인회생만 진행한다면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는방법과 


    채무조정제도 도움없이 본인이 돈을 더 벌어 빚도 연체없이 잘 갚고 생계유지도 잘 하는방법 두가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애초에 후자의 방식이 가능했다면 이런질문을 올렸을리가 없으니 만약 제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였다면


    "괜히 갚지도 못하고 나하나믿고 빌려줄 지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지않고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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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권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수가 없어 사실상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돈 더벌어 버티냐 둘중하나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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