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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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시 친구앞채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42 조회: 2,92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친구앞으로 1년전 6500받아서 현재5000남았는거와
    제앞에 1500(대부업) 있구요 동생앞으로 3000정도있습니다 제가 다달히 입금중인데 일자리도 옮기게되고 대춯금값느라 생활도 못하구여..
    개인회생신청시 동생과 친구것도 가져올수있다는데 

    이둘은 손안대고 가만히있을수있나요?? 제가신청하면 이둘앞 채무와 신용은 깨끗해지고 서류상 제앞으로만 회생 중 이라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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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곳에서 이상한 답변을 들으신것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실무경험이 부족하거나 당장 수임하나 더 받자고 말도안되는 이상한 상담을 해주는곳에서 상담받으셨을뿐이며 질문자님이 상담받으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질문자님께서 안내받으신 내용대로가 가능하다면


    내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채무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타인앞으로 대출받은 채무를 전부 옮겨올수가 있다는건데 그럼 한명이 개인회생진행할 생각하고 주변지인 수백 수천명이 다 대출받은뒤 통장으로 질문자님계좌로 입금한뒤 그 돈으로 대출받은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거 사주고 한명이 수백억 수천억 채무를 전부 내가 썼다고 주장한뒤 옮겨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면 지인들의 재산은 전부 보전받고, 지인들의 채무는 전부 소각되고 질문자님 한명이 채무조정받아 수백억 수천억채무를 탕감받는다는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지요. 물론 이해하기 쉽도록 좀더 과장된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과장을 했건 안했건, 금액이 크건 적건, 내가 얼마를 썼건 안썼건 채무를 옮겨올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이 대출받아 질문자님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채무조정제도는 가족에게 빌린 채무는 제외되다보니 실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채무 1500만원과 친구에게 빌린 5천만원만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을뿐 동생이 빌린 3천만원은 애초에 포함자체도 불가능한 채무입니다.


    물론 친구에게 빌린돈은 채권자에 포함할수는 있으나 이 


    "포함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의 개념이 질문자님께서 착각하시는것과는 많이 달라 사실상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걸 알게되실텐데


    워낙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 내용일뿐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작


    1. 내가빌린돈 1500만원, 친구가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준돈 5천만원


    2. 연체는 안됐지만 빚갚기 힘들다


    딱 이 두줄말고는 없다보니 예를들어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현재상황과 대입해 다시 계산해보시면 안타깝게도 더 막막하기만 하실겁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원금 6500만원, 이중 5천만원은 친구가 대출받아 빌려준돈, 이중 1500만원은 채무자 A가 받은 대출금으로 채무자 A가 빌린 1500만원의 월 결제금액은 40만원, 친구가 빌려준 대출 5천만원의 월 상환금액은 160만원으로 총 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채무자 A는 미혼에 재산과 자녀도 없으며 아직까지 연체는 없으나 이게 채무자의 능력이 좋고 소득이 좋아 연체가 안된게 아니라 동생에게 빌린돈으로 지금까지 생활비와 채무상환하며 버티던중으로


    채무자 A의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200만원 버는사람이 월 200만원의 결제금액을 어떻게 갚을수 있겠는지요. 뭐 궂이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200만원벌어 200만원을 갚는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해야할텐데 생활비를 쓰다보면 채무상환할돈이 모자를테고, 채무상환을 하다보면 생활비가 모자를수밖에 없다보니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연체"가 안됐으나 위에 설명드렸듯 채무자의 능력이 좋아 연체가 안된게 아니라

    "갚을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신하나 연체안되게 하자는 생각"으로

    "상환능력을 초과한 돈"을 계속빌려 돌려막기로 연체만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선 위에 기재한 채무자 A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돈의 최대한계치는

    채무자의 소득 200만원보다 많을수도 없고

    채무자의 소득 200만원만큼만 갚도록 조정해봤자 위에 기재한꼴밖에 나질 않으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현실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보니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채무증대와 상환, 생활비 사용"을 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했으니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채무자 A처럼 미혼에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수 없는 채무자의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정도는 있어야 빚도갚고 생계유지도 가능할테니 이정도 수준의 돈은 보장해주되 남은소득 100만원이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최대상환금액이라 이 금액으로 기존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조정받게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소득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원금 55%를 상환하게되며 남은채무원금 29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 A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 100만원"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돈을 나눠받게되며


    채무자 A의 채무가 6500만원, 이중 5천만원은 친구인 홍길동이 빌려줬으니 홍길동은 채무자 A의 채권자가 되며 6500만원에서 5천만원은 77%의 비율이 되니


    채무자 A가 납부하는 매달 1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1500만원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23만원씩을 받아가게되고

    5000만원을 빌려준 친구는 77만원을 받아가게되


    1500만원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36개월간 828만원을 회수해 원금 55%회수

    5000만원을 빌려준 친구는 36개월간 2772만원을 회수해 원금 55%회수를 하게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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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어느정도이해가 되셨을텐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내용인 

    "내가 회생신청하면 친구와 동생앞으로 된 빚은 소멸"되고

    "내가 전부 떠않아 회생신청해서 날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친구도 나에게 채권자로 인정되어 내가 내는돈을 36개월간 받아가게되며

    "36개월뒤에 못받은돈"은 전부다 친구가 알아서 해야하는채무

    "36개월간 매달 77만원씩가봤자 친구는 160만원 결제해야하니 매달 모자른 83만원씩은 친구가 알아서해야할 돈"

    "채무자 A가 월 100만원씩 법원에 변제하면 법원에서 친구에게 77만원씩 주긴하되 이 돈이 실제 입금되는건 평균 8 ~ 12개월정도 뒤다보니 그전까지는 아예 친구가 160만원을 알아서 갚아야하는 상황"

    "3년주고나서 친구에게 채무자 A가 미안한 마음에 따로 갚고싶다면 할도리는 다 했지만 더줘도 되긴하나 그전에 친구가 160만원 떠않게된채무를 못갚아 연체하는경우 친구도 신용불량자"


    가 되는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사실상 채무자A는 채무에서 벗어날수있으나 친구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200만원이상 되지 않는이상 원금 50%도 못건지고 월 70만원도 못가져가는상황이니 상황이 심각한데다 


    가장 최악인건 그나마 가족이 아닌 친구는 빌린 5천만원을 포함하고 진행할수 있으나 

    가족인 동생은 애초에 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도 못시키니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변제금액에서 일부를 받아갈 권리도 못가져가는상황이라


    "동생"은 "질문자님에게 빌려주기위해 동생이 빌린 3천만원"은 아예 동생이 벌어서 갚을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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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읽어보신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가 생각했던것과는 너무 다른상황"인

    "나하나 살자고 회생신청해봤자 나만 벗어날뿐 동생과 친구빚을 내가 떠않는게아니고"

    "동생은 채무3천 전부를 알아서해야하는상황"에

    "친구는 5천만원의 월상환금액에서 내가 내는 변제금액에서 법원이 나중에 주긴하되 올 연말쯤에나 받아가는상황"이고

    "그조차도 받아봤자 친구가 빌린돈의 월 상환금액을 줄이는게 아니라 모자른돈은 친구가 알아서 해야하는상황"이다보니 


    "궂이 이걸 돈주고 진행해야할 의미가 별로 없는상황"이 되는겁니다.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설명들은 채무자들중 절반정도는 상담만받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요 상담은 감사한데 친구랑 동생문제때문에 좀더 생각해봐야겠네요. 개인회생 신청할 마음 먹으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만 받고 신청을 안하거나 몇달뒤에 터질꺼 다 터지고나서야 신청하려고 하다보니 앞뒤 다짜르고 어짜피 질문자님을 저희같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하는 인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마당에 궂이 이런얘기 해줘봤자 사건수임확률만 떨어지니


    "동생꺼도 가져올수있다"

    (가족은 애초에 채권자로 포함도 못시키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상황)


    "친구꺼도 가져올수있다"

    (가져온다는개념이 빚을 승계받거나 옮겨올수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휘로 변제금액 3년받아가고 모자른돈, 못받은돈은 친구가 알아서 하는상황)


    인걸 다 숨기고 감추고 제대로설명해주지 않은채


    "소득얼마냐"

    "재산있냐"

    "3개월내 대출있냐"

    "미성년자녀있냐"


    뭐 이런거 몇개물어보고 무조건된다, 한달에 얼마씩 몇달만 내면 된다, 친구나 동생피해 전혀없다같은 희망적인, 채무자가 듣기좋은얘기나 하며 뒷일은 나몰라라하고 사건수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동생과 친구것도 가져올수있다는데 
    이둘은 손안대고 가만히있을수있나요?? 제가신청하면 이둘앞 채무와 신용은 깨끗해지고 서류상 제앞으로만 회생 중 이라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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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모든내용이 다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일반사람들이 다 이런방식으로 해먹고 수천만원 수억씩 땡겨다 그돈을 밑천으로 잘먹고 잘살겠지요.


    위에 기재해드린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채무조정을 확실하게 받을수있다의 개념이 성립되는건


    "내앞으로받은 1500만원 대부업채무"정도뿐이며 나머지는 나를 믿고 빌려준 지인이 피해를 떠않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되니 사실상 금융권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친구와 남남이 될 생각이 아니신 이상 별다른 신청의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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