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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6 조회: 2,06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전채무가 3천만원정도 되며, 최근 3개월내에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총 그전 대출돈을 갚지않은것이 일주일 지났는데요
    혹시 그전 대출돈을 갚지않고 최근것만 갚는다면
    다시또 1일 연체로 되는지요
    (a대출금을 안갚은지 일주일인데, b를 갚는다면 a기간이 없어지고 b로 다시 1일 연체인지 아니면 그전것 그대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말하는 연체기간이 30일지나고 개인회생이된다는것과 90일 지나야지 워크아웃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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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봤을땐 


    "제목"을 보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를 물어보시고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진행하시려는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제도이신지요?


    만약 개인회생제도를 하려고 하시는게 정말 맞다면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방문하셨는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곳으로 들은내용모두 프리워크아웃의 연체기간 최소 30일이상, 개인워크아웃의 연체기간 최소 90일 이상을 들으셨으며


    "워크아웃"이라는게 한종류가 아니라 두종류이니 


    정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했던게 맞았다면 다른제도를 진행하는곳가서 시간을 버리고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처럼 "강제성"이 전혀없는 제도로써 쉽게말해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 못갚고있는 채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못갚고 연체하는 가장 단골사유가


    "갚을능력도 안되는 돈"을 빌려 "돌려막기"하다

    "여러결제일자"에 "많은 다수의 월 상환금액"을 감당하다보니 상환능력을 초과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결제금액"을 계속 지불할 여력이 되지않아 

    연체가 한번 시작되는경우 "월 결제금액"도 제대로 못막던 채무자가 몇달치 결제금액을 막을수있을리가 없고


    최근 3개월내에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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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딴에는 버틴답시고 대출을 받는거지만 실질적으론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결제금액"을 갚아야하고 결국

    "대출받은돈 떨어지기전까지 연체만 한두달 더 뒤로 미루는상황"이 될수밖에없으니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협약을 한뒤 


    "결제일자"를 한날짜로 몰아버리고

    "상환금액"을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길게 시간을 늘려버려


    "월 결제금액"은 기존보다 적으나

    "총 결제금액"은 원금손실이 나지 않도록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 + "약정연체이자 절반"까지 받아가는방식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쉽게말해


    천만원짜리 물건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매달 100만원씩 10개월간 갚을 여력안되니 카드결제 취소하고 20개월 할부로 긁어 매달 50만원씩 20개월간 갚는방식과 비슷하게 


    "채권자에게 원금손실이 나지 않도록 채무상환기간을 길게 늘려주는 채무조정방식"이라 보시면 되며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채권자의 동의와 연체기간의 조건을 둬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근데 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연체기간"도 필요하고

    "상환능력"도 필요하며

    "원금전액상환"이나

    "원금전액 + 약정연체이자 절반상환"도 해야하나 


    "총 채무원금"대비 "최근 6개월 이내" "30%이상의 채무원금을 늘어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총 채무가 3천이라는 가정하에 최근 3개월이내 대출받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 9월 ~ 2018년 2월까지 900만원 이상 대출을 신규로 받지 않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한도가 대부분 300만원 이하가 되는경우는 극히 드물다보니 3개월이내 대부업체 한군데와 저축은행에서 한군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최소한도수준인 300만원이라고만 따져봐도 3개월이내 600만원대출을 받았다정도를 깔고 시작하니 나머지 대출을 언제받아보셨는지도 따져봐야하며


    이정도로 최근대출이 많은경우 워크아웃제도의 경우 


    "내가 돈을 떼어먹을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지금상황이 어떤상황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단순히 연체가 몇일됐는데 이거 갚으면 다시 연체가 초기화되서 다시 시달리는기간을 또 버텨야하나요를 물어보시기 보단 이거말고도 질문자님의 워크아웃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할 정보들이 많으니 그거나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글 내용"에서 물어보고계시는 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질문글 제목"에서 물어보셨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기간"도 필요없고

    "채권자동의"도 필요없으며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것도 필요가 없으며

    "약정연체이자의 절반을 상환"할 필요조차도 없으며

    "최근 3개월이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했을때 탕감을 더 많이받으니 당장 연체기간도 채우지 못해 신청이 향후 몇달가량은 불가능한 워크아웃을 계속 고민하시기보단 개인회생도 한번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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