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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37 조회: 2,08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 9월 개인회생 신청 후 실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카드 측에서 문자가 왔는데
    감면을 해주겠다고 아래내용 처럼 왔습니다

    금번 국민카드사에서는 국민카드 특수채권 채무를 보유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감면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으니 채무 정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면 : 2018년 2월 한시적 시행
    단, 보유 재산이 있는 경우 감면불가하며, 채무감면 심사에 일정시간 소요되어 부득이 2월말전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쪽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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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달라는게 무슨뜻인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자님 물어보시려는내용이


    "예전에 개인회생신청했다 변제금액 못내고 폐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고민중인상태에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자중 한군데에서 채무 얼마만 내고 털어줄테니 돈갚아라 라는 얘기를 들은상황입니다. 이돈을 주고 워크아웃을 할까요 아니면 주지말고 워크아웃을할까요?"


    를 물어보시는건지요 ??


    질문의 요지가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상 지금의 답변을 얻기위해선 백날 지식인에글올려 답변구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애초에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워크아웃신청대상자가 되기는 하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원금을 얼마나 갚는지등등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상 이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신다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개인워크아웃제도도 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받는 결제금액만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고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원금전액상환"이 기준인 제도로써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 재직상황,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연체된지는 얼마인지등등 나머지 조건들을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보다 대부분 더 많은 결제금액을 갚아야하는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고, 총 원금은 9600만원, 8년간 원금 9600만원 전액변제,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씩납부, 이중 국민카드 채무는 3600만원, 오늘까지 납부하면 카드대금 3600만원을 2천만원만 납부하고 정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온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원금을 전액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9600만원의 채무를 월100만원씩 8년간 납부해야하나


    국민카드사의 원금 3600만원을 2천만원만 오늘까지 지급하면 정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이 돈을 납부해 3600만원을 줄이는경우 채무는 9600만원이 아닌 6천만원으로 낮아지게되고 월 채무상환금액은 1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들고나, 변제기간이 8년보다 짧은기간으로 정리가 될수있을테니 


    "국민카드가 오늘까지 납부하면 정리해준다고 했을때 조정받을 원금만큼"은

    워크아웃시 탕감받을수 있는 돈이되니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워크아웃이 원금전액변제로 진행이 될수밖에 없고, 국민카드가 상당한 수준의 채무원금을 가지고있는 채권자이며 이 채권자가 일정금액만 납부하고 채무원리금 전부를 탕감해주겠다고 한다면 납부할때 실익이 있을테고


    돈이 없어서 낼능력이 안되거나, 되긴하는데 오늘까지 그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거나, 어짜피 워크아웃신청했을때도 원금을 상당부분 탕감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하게된다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궂이 그돈을 내면서 워크아웃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게 2월 말전 사전신청하시기바랍니다라고 대놓고 써놓은글을 보셨는데 오늘이 2월 28일이니 그 전화를 해 특별감면을 받니 마니를 따지려면 오늘내에 신청해서 조정받을 금액을 납부하실생각까지 해야하는거고 그정도돈을 여윳돈으로 마련해놓고 계셨거나 융통이 가능하셔야 할텐데 그정도수준의 돈을 가지고계신지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사실 그럴정도의 돈도 없는데 그냥 이런 우편물이 오면 마치 얼마만 내고정리를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와 협의해 정리하기로한금액이 채무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그돈만 납부하면되나 사실상 그정도돈을 가지고계시면서 이런우편물을 받으시는분들은 별로 없기에 단순독촉관련 우편물이라고 치부하셔도 별 상관없으실겁니다.


    워크아웃을 하실거라면 괜히 채권자와 얘기해가며 채무를 따로 정리하시기보단 워크아웃을 그냥 신청하시는게 나으며 


    가보셨을때 상환금액이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변제금액도 많다면 질문자님이 신청하셨던 작년과는 달리 20018년도 1월달에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니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더 현명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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