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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해지질문이예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55 조회: 2,97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을 2016년 10월부터 돈내고 12월에 인가났나?그렇거든요

    그리고 법률사에 물어보니 8개월정도 있으면 통장압류 자동으로 풀린다길래 있었는데 16개월이 지났는데 안풀려서 검색해보니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많은것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요?일단

    은행에 물어보니 한빛자산관리랑 서울보증보험에서 압류신청했다네요...물론 개인회생변제는 꼬박꼬박

    잘하고있구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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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는 설명을 무슨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압류해제신청"을 해서 질문자님이 압류를 풀거나

    "채권자가 포기하고 압류를 취소"하는경우가 아닌이상 자동으로 풀리질 않습니다. 잘못안내받으셨네요.


    통장압류를 해제하기위해선


    1. 채권자목록 등본


    2.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3. 개인회생 인가확정증명원을 각각 두장씩 진행하셨던 개인회생담당법원에 가셔서 발급하시고


    통장압류를 한 채권자가 소송한 법원에서 통장압류결정문을 각각 한장씩 발급해서 압류해제신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셔도 다소 실비가 들어가며 진행맡긴사무실에 의뢰하는경우 일부 비용을 받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통장에 압류되어있는돈의 액수가 크질않다면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경우가 일반적이며 금액이 크거나 압류해제비용보다 많다면 해제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인가결정이 떨어진 상황이다보니 폐지만 안됐다면 변제금액납부가 연체가 됐냐 안됐냐와는 상관없이 위에 기재해드린서류만 있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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