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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3:20 조회: 2,64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42회차 납부중입니다

    2018년6월 부터 3년 단축으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대전지법에서 받았습니다

    여러 글들을 보아하니 미납이 없고 3년이 넘으면 종결할수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한다고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진행한 법무사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생 42회차 미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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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인 이상 현재상황으로는 변제계획안 단축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인가결정 후"인 채무자의 단축시행을 허가하고있는곳은 현실적으로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밖에 없으나


    다른 변호사분께서 자세히 답변달아주셨듯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했다면 43회차를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을 종료할수 있었으나 


    "똑같은 법"을 

    "대전지방법원관할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기위해선



    "기존에 납부회차가 24회차 미만인 채무자"만 단축이되며 이 단축이라는 개념조차 36개월만 내고 단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낸 변제회차에서 36회를 더 내는것을 마지막으로 변제회차를 종료"하는 계획안으로 변경이되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회차가 24회 이상인 채무자"의경우 예를들어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경우 42회차 + 36회 추가로 더 내는걸 마지막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경우 78회차니 단축이 불가능, 현재 변제회차가 23회차인 채무자의경우 36회를 더했을때 59회차니 1회변제기간 단축,


    현재 변제회차가 10개월인 채무자가 단축신청을 하는경우 10회차에 36회차를 더한 46회차가 마지막 변제회차로 단축으로 14개월 단축이 되는방식으로 진행되 현재로써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법무사의 연락처를 알건 모르건 할거없이 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라는 이유때문에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글들을 보아하니 미납없고 3년 넘으면 종결할수있는 자료를 만들어야한다고 하는분들의 그 글들은 실제 실무상 맞는얘기라기보다는 아직 이런방식으로 대전지방법원이 변제계획안을 바꿔준다는 내용을 모르고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단축신청해주겠다고 얼마라도 수임료 받아챙기려는 목적으로 된다고 얘기를 써놓은것뿐입니다.


    이부분은 내일 날밝으면 사건번호 조회해보셨을때 확인되는 질문자님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셔서 대전지방법원은 기 납입회차에서 36회를 더해 60회 미만인 채무자만 단축시행을 해준다고 알게됐는데 정말 이런방식으로 단축되서 42회차 낸 나는 단축이 불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해줄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똑같은법인데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현재는 어떻게 판단할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법원에서도 서로 너무나도 다른 판결을 내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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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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