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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4 09:48 조회: 2,88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7/2/20 (20) 1200 아주저축-자동
    17/4/10 (27) 150 국민카드론-자동
    17/4/12 (27) 187.5 국민카드론-자동
    17/4/18 (20) 300 대신저축-자동
    17/6/31 (13) 192 산와머니-수동
    17/10/16 (21) 292.2 ok저축-자동
    17/11/10 (15) 500 리드코프-수동
    17/12/12 (28) 300 러쉬앤캐쉬-자동

    국민카드 현서 221
    카드 240 (27)

    사대보험 가입 안했고요 월 통장으로 200수령 합니다
    보증금 300에 35살고 차량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토토에 빠져서..빚이 감당 안될만틈 불어나서

    이런 경우 개인회생 가능과 가능하다면 월 변제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금지명령도 나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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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금지명령이 나올지는 질문자님의 과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채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가



    1. 내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냐


    2. 월 변제금액은 얼마정도 나오고 탕감은 얼마나 받을수있냐


    3. 추심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게 있는데 해당되냐입니다.


    근데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위해선


    1번질문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부풀려 채무를 탕진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건 아닌지,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지는 않은지를 따져야하고


    2번질문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질문자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은 없는지를 따져야하며


    3번질문의 경우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관할법원은 어디가 되실지


    를 알아야 하는데


    1번질문인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는 

    대출시기상 큰 문제가 없고 재산은 보증금300만원 이외에 다른재산이 없어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2번질문인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고 탕감을 받을수있는지는

    월 소득이 다른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 잔업특근수당, 연말연초 보너스, 명절보너스등 추가로 받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만한 다른 가족이 없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되며 이를 36개월간 납부하게됐을때 채무가 남는다면 그마만큼은 탕감, 남는돈이 없다면 원금전액상환이 되는구조며


    3번질문인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던적이 있던게 아닌이상 무조건 금지명령을 승인내주는 법원"의 관할에 거주하신다면 도박으로 채무를 사용했건, 최근 1년이내 모든채무가 늘어났건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오나


    거주하고계신지역이 최근대출도 따지고 도박으로 채무사용한것도 따지는법원이라면 이번이 첫 개인회생신청이라 한들 금지명령 없이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중


    월 변제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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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 잔업특근수당, 명절보너스"등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월평균소득"에서 


    "66만원 ~ 100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돈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이 "66만원 ~ 100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범위"가 66만원에 가까울지, 100만원에 가까울지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별한사정이 없는이상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니 변제수행가능성때문에라도 채무사용처와 상관없이, 최근대출과 상관없이 최대치인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법원에서 신청한다면 


    "내가 버는소득평균" - "100만원" = "내가낼돈"이 되며 

    질문자님의 채무가 4700만원이고 소득평균이


    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변제 1100만원탕감

    220만원이면 월 120만원씩 36개월간 4320만원변제 380만원탕감

    250만원이면 월 150만원씩 32개월간 4700만원원금전액변제

    300만원이면 월 200만원씩 24개월간 4700만원원금전액변제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과 탕감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며


    1인가족인경우 100만원보장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법원이 아닌


    "채무사용처"와

    "채무차용시기"

    "원금변제율"에따라 최저생계비가 66 ~ 100만원 내에서 결정되는 법원인경우 위에 기재한 최저생계비 100만원보다 덜쓰고 더갚아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정하게될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될지"와

    "금지명령을 받을수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할법원지역이 어디가될지를 특정할수있는 거주지 지역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이부분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실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과 관할법원이 어디가 될지를 물어보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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