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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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4 17:56 조회: 2,66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하며 지식인 정독하다가 문의드려 봅니다.


    - 외감 7년차 직장인 / 이번 소득공제 기준 연봉 3100 (수당제라서 실급여 210~258 왔다갔다)

       만 39세 / 1인 가구 / 서울 거주 / 월세 45만원 고시텔 거주


    - 대출 잔액
    1금융: 국민 신대 1730 (16년 7월) + 사잇돌 630 (16년 9월)
    2금융: 우리카드 신대 1670 (17년 7월) + KB 저축 햇살론 1330 (17년 8월)
    P2P 렌딧 900~1000 (16년 5월)


    - 카드 리볼빙 잔액
    : 우리 990 / 국민 810 / 롯데 550 / 현대 440 / 씨티 410 / 하나 30 (요건 이달 상환예정)


    - 신용회복 잔여 변제금 550만원 (96회 中 15회 남음 / 채권 6곳 - 희망모아 포함)

    - 대부 없음. 토토 안함. 비트코인 안함. 명품 안삼. 2017년 5월/10월 여행(일본)

    - 최근 6개월 정도 순금 사놨다가 팔아서 카드대금/대출금 납부. 생활비 충당 반복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대충 알아보니 인가 가능할 것 같고 금지명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월 변제금은 17년 소득공제 국세청 자료(17년 1~12월)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12개월 급여명세(17년 4~18년 3월) 로 계산되는 건가요?


    2]

    업무 특성상 매달 급여에 야간교통비 15만원과 장애수당 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예정금 30 있습니다. 이것들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3]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살려면 월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퇴직금 정산을 미리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1회 정산을 받은 상태라 4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회생 개시 후에는 자유롭게 정산을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궁금한 점 끄적여 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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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질문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대로 궁금한점 끄적여봤다고 하신분치곤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내용들을 아주 특이할정도로 자세하고 객관적인내용을 잘 기재해주셨네요


    대부분 지식인에 질문글 올리거나 저에게 1:1 질문을 해주시는분들조차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을때 현재 내 상황정도와 주관적인 내용, 빚있고 갚기힘든데 회생신청가능하냐 정도밖에 기재해주시지 않아 장황한 이론정도나 써드릴뿐 제대로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경우가 많았는데 질문자님의 글은 그래도 왠만한 정보들이 기재되어있어 지금부터 기재해드릴 답변정도만 보셔도 추후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 내용과 실제 진행하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후 추가로 증대된 채무금액 9540만원, 7년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묶여있던 당시채무 최소 3500만원가량으로 현재 채무원금은 약 1억 3040만원


    2. 1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3. 재산은 퇴직금 450만원 이외에 없음


    4. 채무사용처는 대부분 생활비와 돌려막기긴 하나 이걸 하기위해 카드깡결제내역이있음


    5. 연봉 3100만원으로 월평균수령급여는 231만원


    6.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채무중 신용대출 1곳제외하고 전부 1년사이에 증가, 카드대금도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최근까지 한도대로 다 쓰셨을테니 전부 최근 1년사이에 증가로 최근 1년사이에 대략 8천가까운 채무가 증대 (실제 채무가 늘었건 기존대출금을 갚아 날짜와 채권자가 갱신됐건 똑같이 최근채무로 판단합니다)


    정도가 있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혹시 가족분들을 제외한 비 금융권 개인채무가 있으신지


    2. 신용회복위원회와 카드결제금액 전부 포함한 월 채무상환금액은 지난달 기준 얼마인지


    3. 급여명세서에 야간교통비가 혹시 별도항목으로 기재되시는지


    정도가 있을것같고 나머지는 딱히 안물어봐도 될정도로 잘써주셨네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도 알고계시듯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도 걱정하실바가 아니고 금지명령이 승인나냐 안나냐도 걱정하실바가 없을정도로


    개인회생신청도 아무문제가 없고

    금지명령승인도 아무문제가 없는게 맞습니다. 잘알고계시네요.


    또한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사람들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은사람들을


    "지급불능상태"라 하는데 이는 제가 다른분들 답변드린걸 읽어보셨다니 뜻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혼자 고시텔사시면서 사치 낭비도 별로없이(여행이 이에 해당되긴하나 사실상 채무원금 1억 3천쯤되는분 일본한번갔다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상환 어떻게든 해보겠답시고 1년쯤 버텨보셨으니 아시겠는데


    순금을 카드깡 해가면서 현금화한들, 대출받은돈으로 카드대금결제하고 채무상환한들 정말로 이 채무가 줄어들고 갚아지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점점 복구되고있는거 같으신지요? 대부분의 돈은 한푼도 못만져보고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데 두달에 한번꼴로 결제금액을 더 크게 뚜드려맞으면서 


    "채무금액"이나 늘리고

    "채권자수"나 늘리고

    "결제금액"이 겉잡을수 없을정도로 불어나고있다는걸 아셨을겁니다.


    카드깡이 불법인건 아시는지요? 이게 불법인걸 알았건 몰랐건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돌려막기해보셔봤자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사람 한명으로는 이정도수준의 채무를 고작 연봉 3100만원으로는 절대 막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할수있는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이 4가지 제도중 실제 지금 질문자님의 컨디션으로 할수있는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뿐인데 워크아웃제도는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원금전부"를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보니 변제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어 지금 딱 질문자님같이 쌔빠지게 벌어다 생활비 최소한으로 써가면서 변제를 해봤자 이 8년이라는 긴 채무상환기간동안 우여곡절이 생길수밖에 없는수준의 기간이기에 분명 중도에 변제금액을 못내고 폐지될수밖에 없기도 한데다 



    "채무자가 중심"인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질문자님이 돈을 빌리고 떼어먹을 채권자들이 자기네들에게서 돈빌려가고 만세부르는 채무자들의 단골사유가


    "채무자는 한달에 한번 월급을 받는데"

    "채권자수가 많아지다보니 결제일자가 중구난방"에다가

    "여러채권자들에게서 많은돈을빌려 상환능력대비 결제금액이 초과해 연체"가되는데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는경우 모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한푼이라도 더 빼앗아가기위해 추심과 압류를 할수밖에 없을테고 그럼 이 채무자는 나이 30대에 본인이 빌린돈을 못갚은죄?는 있긴하나 앞으로는 평생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며 주소지도 제대로 못해놓고 현금일당받거나 타인명의 통장으로 월급받을수있는곳들이나 전전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 손실보는것보다는


    "매달 받는결제금액"을 다소 적게받더라도

    "짧은기간동안 원금전액회수"를 하는것보다는 길더라도


    "카드할부개월수 늘려주듯 결제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해

    "최대한 채권자의 손실부분을 보전하기위해"


    "채권자가 중심"인 제도다보니 


    "채권자의 종류"와

    "채권자의 협약여부"

    "채권자의 동의여부"

    "최근 총 채무원금중 6개월이내 몇%증가가 됐는지"등등을 따져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7년전과는 달리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8년간 다시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하는데 이 "원금"은 7년째 내고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가 지금까지 낸돈으로 이자만 충당되고 남은 변제기간을 완납해야 잔여채무원리금을 종결짓는방식으로 진행되고있기에 7년전 최초연체하셨던 채무원금은 거의 그대로있는상황이라 1억 3천정도되는 채무를 96개월간 변제해야하니 135만원정도씩을 변제해야하며 사실 앞으로 설명드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5년짧아 8125만원을 적게낼수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1]

    월 변제금은 17년 소득공제 국세청 자료(17년 1~12월)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12개월 급여명세(17년 4~18년 3월) 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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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작년원천징수"와 "최근 12개월의 평균"중 


    "더 큰금액"이 기준입니다.


    2]

    업무 특성상 매달 급여에 야간교통비 15만원과 장애수당 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예정금 30 있습니다. 이것들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애수당이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어디 몸이 불편하고 그로인해 이 회사의 복지정책상 그만둘때까지 해당금액을 항상 받는거라고 하면 장애수당 5만원은 소득에 합산되며 나머지 두개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입니다.


    3]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살려면 월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퇴직금 정산을 미리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1회 정산을 받은 상태라 4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회생 개시 후에는 자유롭게 정산을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간단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전"에 "예상퇴직금확인서"라는걸 먼저받아

    "지금기준으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적립되어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한장만 받아놓는다면 지금 정산하건 개시결정 받고 정산하시건 3년뒤에 하시건 아무상관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개시후에 받아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부분도 어떻게 알고계시는지 대충 실무와 근접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려고 하시는걸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할수있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무조건 원금의 일부만 갚고 원금전부갚는경우가 없거나, 채무자가 부담없는수준으로 나눠서 갚을수있거나 하는게 보장된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1. 채무자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원금보다 많지 않아야하며


    2. 개인회생신청 목적으로 급격하게 채무를 늘려 사치를 한뒤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야하고


    3.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수행가능성이 있어야하는정도의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3번의 조건은 연봉3100만원정도라 하셨으니 문제가 없고

    2번의 조건은 순금을 카드깡해서 채무상환하셨다 하셨는데 채무상환을 한건 다행이나 법원과 채권자는 카드깡을 안좋게보니 이로인해 기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반년간 어느정도수준의 결제를 했는지에따라 최저생계비가 다소 줄어들수 있습니다.


    1번조건이 지금 질문자님께서 약간 걱정아닌 걱정을 한 부분인데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전부"와 퇴직금의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재산도 그 금액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10%정도의 재산가치가 추가반영되 3천은 3300만원으로, 5천은 55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보다 채무원금이 많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는이유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살려면 월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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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유를 쓰셨는데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제한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자신이 빚진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한뒤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고나서 잔여채무를 상환할"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결정"을 받는것으로 채무자가 할도리를 다하는건데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장 중요한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많이갚냐 적게갚냐"보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인가해줬을때 과연 변제기간인 3년간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했다 중도에 폐지됐던것처럼 변제수행이 나중에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채무자의 변제수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이 방법은 법원이나 채권자가 봤을때 아주 흡족해할만한


    "어떻게든 3년간의 변제기간을 잘 이행하기위해 채무자가 노력"하는건 맞으나


    다만 내용이 이렇다고 한들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되어있지 않고 "직장적립형"인경우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히는데 450만원의 퇴직금인경우 재산가치는 225만원이고 이를 반환받아 보증금으로 넣는경우


    "서울지역의 소액임대차보호법상 압류금지채권범위"인 

    "34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재산이 0원처리"되는 방식때문에 450만원의 보증금은 0이되니 의도를 했건 안했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25만원의 재산가치를 은닉하는꼴이 되버립니다.


    물론 이걸가지고 꼬투리잡을 법원은 없으나, 또 꼬투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소명하면 아무문제가 없긴하나 궂이 2~3개월이면 끝날사건을 보정한번 더 나와 4~5개월이나 5~6개월 걸리게 할 필요는 없으니 


    "재산은닉"으로 보여지지 않게 쓸 돈이지만, 쓴 돈이지만 신청서 접수전 퇴직금확인서를 받아 현재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가치로 반영해서 접수만 하면 될뿐이니 궂이 이정도금액의 퇴직금을, 궂이 그런사유를 가지고 계시면서 개시결정떨어질때까지 미룰필요는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7년전 연체되 포함했던 채무 약 3500만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늘어난 채무 9540만원"을 포함해 약 1억 3천정도에 채무가 있다한들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를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금액"과 (위에 기재해드렸듯 교통비와 연말정산은 제외)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된 연봉의 실수령금액 나누기 12"한 금액중 


    "더 큰금액"이 소득의 기준이되며 이 소득의 기준에서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8,842 ~ 1,003,263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됩니다.


    1인가족의 경우 지금 질문자님께서도 고작 월세 45만원으로도 걱정하셨듯"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에서 조금이라도 감액을 하는경우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3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변제금액을 연체없이 잘 납부할수있는지에 대한 변제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생길수있어 대부분의 경우 예외없이 최대치를 보장받을수 있기도 한데다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다보니 크게 문제는 없으나


    "최근까지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해왔던 순금카드깡의 결제금액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그 금액이 상당한경우 일부 생활비가 몇천원 몇만원 감액될수는 있으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이상


    연봉 3100만원의 월평균수령액인 231만원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월 131만원"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두달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4716만원의 변제를 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전부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채무원리금이 얼마가 됐건 4716만원 이외에 잔여채무는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받을 채무"가 된 꼴이며 기재하신


    "카드값 30만원은 이번달에 상환할 예정"이라고한돈이나

    "이번달에 낼 다른 채무상환금액"

    "이번달에 낼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당장부터 떼어먹어도 되는 돈"이 된건 아니다보니 원래 내야하는게 맞긴하나 사실상


    "어짜피 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게된 채무자"의경우 그돈을 내면서 진행하는분들은 

    "대출받고 3회이상 상환이 아직 되질않아 혹시라도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도 있는수준의 최근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아닌이상 없으며 대부분은


    "이번달에 내려고 생각했던 채무상환금액"도 그냥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이런글을 1:1질문으로 남겨주셨을때는 많은 고민도 해보셨고 그동안 혼자 연봉대비 꽤 많은 채무상환을 하느라 고생하다보니 앞으로 이번달 결제금액은 기존에 해왔던 카드깡으로도 불가능하거나, 다음달부터는 분명 불가능하다, 아니면 버티고있던 지금까지의 돌려막기가 정말로 빚을 갚아나고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당장 이번달부터 연체될 채무자였던 내가 갚을능력도 없으면서 연체만 고작 몇달 뒤로미뤄가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있었구나를 느끼고 다른분들 답변남겨놓은 제 글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주셨을텐데


    기재해주신 내용 이외에 특별한 다른내용이 더 나오지 않는이상, 기재해주신내용이 전부 거짓이 아닌이상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금지명령이 떨어지냐 안떨어지냐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최대치인 1,003,263원을 보장받느냐 그보다 몇만원 적은돈을 보장받냐"의 차이정도만 있을것으로 보여지니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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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