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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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6월에 재신청후 1월에 , 개시결정이났고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57 조회: 4,31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6월에 재신청후 1월에 , 개시결정이났고요

    저는개시결정 나는 달부터 내는건지 알았는데 9월부터 내는거였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집회 다녀왔고 7개월간 한번도 못 냈고 , 3.23일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바로 폐지시킨다고 합니다.170만원씩 7개월이면1200만원인데 3일안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구하기힘든 돈이고 폐지 될걸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폐지후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 아웃 가능 한지요. 혼자벌어 4식구먹고 사는데 솔직히 변제금이 많이 부담도 됐었고 재신청 전 개.회 변제금도 부담스러워 몇달씩 밀리고 회생대출 해서 미납금 변제 하다가 또 부채가 쌓여서 다시 재신청 하게 됐습니다.금액이 좀 줄어들고 오래 갚으라면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버겁네요.도망치는게 아니고 피하지 않고 성실히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저같은 경우에 계셨던분들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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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신청이 처음이였다면 뭐 그럴수 있으나 한번 해보셨던분이 재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초변제일자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 되는날"이였다는걸 모르고있었다는것도 의아하고 


    아무리 재신청을 하는 채무자이긴 하나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간혹가다 한두분씩 있는데 이런분들이 다들 지금 질문자님처럼 


    "최초 변제일자를 착각하고 버는돈 전부 생활비로 탕진"하다보면

    "갑자기 몇달치의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내에 납부"해야하는 지금상황을 겪을때 수임료만 또 날리고 헛고생만 하는것밖에 안되다보니 아무리 재신청을 하건, 아무리 여러번을 하건 다시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최초변제일자가 몇일부터인지, 신청당시 월 변제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등등을 전부 통보해야하는데


    이걸 제대로 고지안해준 사무실도 참 같은 실무자로써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더 안타깝게도 


    "최초 개인회생이후 빌린 추가대출채권"의 경우 질문자님이 두번 해보셨던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워크아웃"의 특성상


    채권자의 "종류"와

    채권자의 "동의"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인지"도 따져야 하는데다

    "최장 8년간 원금전액상환"이 기준이기도 하고


    "월 변제금액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되다보니 이제와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봤자(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달 ~ 3개월 이내의 채무자만 신청가능해 질문자님은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월 변제금액은 170만원"으로 동일할테고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가 총 1억이고 월 변제금액이 1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였으니

    170만원씩 59개월간 원금 1억 전액상환


    올해 1월부터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으니 재재신청시

    170만원씩 36개월간 6120만원 상환후 남은원리금 전액탕감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170만원씩 59개월간 원금 1억 전액상환

    을 하게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최장변제기간이 8년이긴하나 이 8년이라는 기간은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의 개념이 아니다보니 월 변제금액이 170만원인 질문자님에게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테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려봤자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개인회생 이후에 빌린 추가대출 채권자가 부동의"를 해 

    "워크아웃 170만원씩 내면서 누락된 채권들을 또 2중 3중 4중상환"해야하거나


    "일부 개인회생 이후에 빌린 추가대출 채권자는 협약된 채권아 아니다보니"

    "워크아웃 170만원씩 내면서 누락된 채권들을 또 2중 3중 4중상환"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최초신청시도 재신청시도 개인회생의 최초변제일자는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

    "날짜를 놓치셨다면 이제와 변제기간을 뒤로 미룰수도 없고 돈을 마련하긴 불가능"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상 현재 불가능"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상 현재 가능"

    "대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와 종류에따라 포함여부결정"

    "누락된 채권, 동의못받은채권은 워크아웃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해야함"

    "월 170만원내면서 별도상환을 한다는것자체가 말도안되는 불가능한수준이라 모든채권을 다 포함하는게 아닌이상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니 워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음"

    "워크아웃을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좋다면 하시고 아니라면 다시 재신청을 하시는것 이외에 다른방법이 없는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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