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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2:06 조회: 4,38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정리해서 빌라 매매하여 어머니랑 둘이살고있구요 31살 여자입니다
    12년도에 개인채무 1200만원이있었는데 당시 수입이 변변치않아서 갚지못했고 연고지가 불분명해서 우편 두번쯤 받아보고 잊고지내다가 현재살고있는집으로 우편이와서 집을 압류및 경매에 진행하겠다는 우편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신용정보회사였고 법정이자 20% 포함해 12년부터 지금까지 채무가 4000이라고 하시며 집담보로 대출받아 빚갚아라 라고 하시는데 직업이 일당직이며 월수입 150정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 2년간 성실 납부하며 신용 회복중입니다 이자라도 감면받거나 

    혹은 달달히 돈을 나누어서 낼수없을까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그 집은 제 명의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해두었다가 기회되면 바꾸자하셨던건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없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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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이정도내용을 기재하시고선 다른 답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매크로답변"만 받으실정도로 기재해주신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1. 신용회복중


    2. 추가채무 원금 1200


    3. 본인소유집


    4. 소득 월 150만원


    이 4줄의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말고도 워낙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보니 그냥 전화달라고 하는 내용, 개인회생의 이론이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된 글을 보실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또한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답변드릴수가 없으며 아무래도 


    "신청가능한쪽"보다는 "안되는쪽"에 가까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 사유가

    1.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수행과 생계유지가 가능할정도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할것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원금"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제외한 "전부"의 가치가 "채무원금"보다 적어야 할것


    정도인데


    1번조건은 그나마 월 수입이 일당직을 하며 150만원정도를 번다고 하셨으니, 또 2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일지 프리워크아웃일지 모르지만 성실납부중이라 하셨으니  변제수행 가능성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른 2번항목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을 정리해 빌라를 매매"했다는 내용을 봤을때 이 빌라가 몇천만원정도는 아니실듯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들의 "원금"과 "개인채권자에게 빌린 원금 1200"을 합했을땐 수치상


    그 집은 제 명의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해두었다가 기회되면 바꾸자하셨던건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이런사유가 있어도, 아무리 실 소유자가 어머니라도 이는 두분사이의 개인적인 사정일뿐 채권자에게는 이런사유가 전혀 통하지 않다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에서 담보대출받은게 잇는경우 그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생각하시고


    채무원금을 해당재산가치와 비교해봤을때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현재살고있는집으로 우편이와서 집을 압류및 경매에 진행하겠다는 우편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신용정보회사였고 법정이자 20% 포함해 12년부터 지금까지 채무가 4000이라고 하시며 집담보로 대출받아 빚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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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채권자가 말한대로 


    "12년도에 별스럽지않게 우편물 제대로 못받고 방치시키고 있던 1200만원 채무"때문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보다는 더 클텐데 질문자님께서 만약 채권자라면


    "6년간 나에게 빌린돈을 떼어먹고 잠수탔던 채무자"가

    떼인돈 받아준다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6년만에 소재파악되 확인해보니 내돈 빌려가고 안갚던 채무자는 자기명의로 집을가지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을때 


    채무자의 형편것 장기간 나눠상환할수있는 기회를 줄것같으신지요? 아니면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그동안 못받은돈 한꺼번에 챙길것같은지요?


    대부분의 채권자라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겁니다.


    회생신청이 불가능한 이상 우리나라에 "개인채무"를 조정받을수있는 제도는 존재하질 않으니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없으며 이제와 이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해버리거나 어머님에게 명의이전을 해봤자 강제집행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애초에 연체기록때문에 대출도 안되겠지만 되봤자 한도가 그리많이 나오질 않을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하셔서 이런일을 겪으셨는데 애초 부동산취득자체를 어머님앞으로 하셨던게 아닌이상, 채무원금이 재산보다 더 많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게 아닌이상,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을 봐줘 부담없이 나눠갚게 해주는거에 동의를 해주는게 아닌이상 집은 경매로 날아게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이자 20% 포함해 12년부터 지금까지 채무가 4000이라고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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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좀 의아한게 


    "원금 1200만원"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체했다면 기껏해야 6년인데 


    연체이율을 20%라고 했을때 현재까지 120%의 이자가 붙었다는거니 원금의 2배이상이 되는 4천만원의 원리금은 아무래도 


    "법과 실무 이론을 잘 모르는 31살 채무자"에게 어떻게든 돈을 많이받아내기위해 하는 얘기일뿐 실제 이자가 20%인 이상 10초만 앉아서 잠깐 계산해보면 말이 안되는채무라는게 인지되실겁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그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가산되지 않아 1200만원의 원금뿐이니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고 


    "실제 지금 존재하고있는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돈을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분납할수있도록 채권자의 "허락이나 동의"을 받는수준으로나 생각해두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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