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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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빚이 있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6:47 조회: 5,096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빚이 있는데 대부 저축은행 카드 등등ㅜㅜ부끄럽지만 일부로는 아닌 형편이 안되서 이자납입과원금상환이 안되면 추심이 들어온다는데 혹시 장기연체시 제가 아이들이있어 피해볼까 미안하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님댁에 주소를 옮기고 학교를 보내야 한다면 대부나그쪽에서 부모님주소나 애들 주소 조사해서 찾아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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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이런걱정을 하시는거야 당연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네 시장바닥에 있을법한 무등록 불법 개인사채업자에게 일수돈을 빌린게 아닌이상 질문자님이 상상하는일은 안일어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궁금한게


    "부모냄댁에 주소를 옮기고 학교를 보내야 한다면"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을 말하시는건지요? 아니면 자녀를 말하시는건지요? 아니면 질문자님과 자녀를 말하시는건지요?


    우선 채권자가 당장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경우 

    "대출받을 당시 채무자가 알려줬던 자신의 주소"를 찾아가 방문추심을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할수는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바로 찾아낼수는 없습니다.


    또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할수있는것도 아니며


    자녀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문자님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할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되는경우 찾아오게될 "추심직원"은 실제 질문자님이 돈을 빌리고 못갚게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빌린 돈을 받아내는 회수업무를 하고있을뿐이며 이 추심직원은 대부분


    "수당제"로 돈을 받고있다보니 받아내는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빌려준 돈은 아니나 자신의 회사에서 빌려준돈을 자신이 많이 받아냈기에 더 많은 수당을 받다보니 그 추심직원도 자기 카드값 메꾸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도 아닌데도 그렇게 찾아오고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추심직원들은 감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기보단

    "먹고살기위해 채무자에게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불법추심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추심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서까지 업무처리를 하는건 몇십년전이나 가능했고 현재로써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이사를 가건 안가건" 자녀분들에게 피해가 가는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일일뿐 실제 일어나지 않는 질문자님 혼자만의 상상일뿐이며


    궂이 가겠다고 하면 가시되 자녀분만 전입을 그쪽으로 했을땐 사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전입신고가 어디로 갔는지 저나 채권자나 추심담당업무직원이나 아무도 관심이 없기에 그냥 그렇게 이사가고 질문자님 혼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정도? 가 되는수준밖에 안되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같이 옮기고 실제 이사까지 간다면 부모님댁으로 추심직원이 찾아갈수도, 유체동산압류가 부모님집에 될수도 있어


    "궂이 마음의 위안을 찾고싶다면" 자녀분만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낫고

    사실 아무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전입이 어디로 되어있는지, 실제 같이사는지 따로사는지 채권자나 추심직원 모두 관심도 없고 알필요도 없는내용이니 전입이나 이사를 안옮기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 채무가지고 걱정이 되신다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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