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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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에씨달리고 사는게우울하고 힘들고 죽고싶은마음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6:51 조회: 5,01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2세 남자입니다 사는게힘듭니다

    제가빚지게된건 부모님을떠나 혼자살게된때부터에요

    원래는 부모님떠나 혼자살생각은 없었는데 29세가되던때에 회사를그만두고 다른회사알아보려고

    취직중이였고 갑자기 엄마가 혼자나가살아라 하던데 너무황당해서 물어봤죠 왜 혼자나가살아라는건지

    결혼도안했는데 이제는나이도 많고하니까 부모하고같이사는게아니라고하도 같이살려면 원래다니던

    퇴직금다내라하고 월급받으면 생활비 내노라고 하면서... 생활비까지는 이해하는데 덜썩퇴직금달라는거

    좀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나와살기로 결정했구요

    근데 나와혼자사니까 생각보다 쉽지않네요 모은재산도없고 퇴지금받은거로 집세보증금내고

    회사일다니면서 월세,세금,식대빠지는게 너무도많고 돈으모이지않고

    그래서어쩔수없이 대출2천만받고

    운도없게 회사사정이어려워 회사를나오게되었구요

    중간에 너무어려워 신용카드대출도받고 취업일자리찾으려고 힘들게살아가고 있읍니다

    현재JT2천 카드1천 총3천만원정도 빚지게되서 너무힘듭니다 연체가한달정도 됬구요

    마냑3년전에 부모가나가라고 하지만않았어도 빚지고살지는않았어요 취직을못했어요 부모가있으니까

    금전적으로 힘든건 없으니까요

    요즘들어 취직도잘아되고 빚에씨달리고 사는게우울하고 힘들고 죽고싶은마음입니다 죽을생각도했어요

    어덯게하면 이힘든 고민과 빚에서 벗어날수있는지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죄송한말이지만 


    고작 3천만원때문에 죽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 국가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이 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수 있는 부분을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지요.


    물론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각 제도의 차이점은 뭔지, 어느시점에 어떤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를 중고등학교때 선생님들이 알려주는것도 없었고, 질문자님이 법대를 나오거나 관련지식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니 모르고 혼자 끙끙앓다 민감한 부분을 지식인에 질문글 올려가며 얼굴도 모르는사람들의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거야 당연하나 


    2~30분정도만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면 본인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답은 아주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을 신청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위한 조건들이라곤 고작


    1. 32세


    2. 미혼


    3. 채무 3천


    4. 연체한달


    딱 이 4줄의 내용밖에는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 질문자님 혼자 생각한 주관적인 내용들뿐이다보니 제대로된 답변을 이 질문으로는 절대 얻을수 없어 백날 답변 기다려봤자 형식적인 답변, 복사해서붙여넣기 답변밖에 못받아보실겁니다.


    그나마 써주신 4줄의 내용을 가지고 각 채무조정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는지에대한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현재 본인상황과 대입해 다시 생각해보신뒤 좋은방향을 본인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일반적인 채무자분들께서 신청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에서 진행할수있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


    "법원"에서 진행할수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크게 4가지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4가지 제도중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심각한 질병이나 난치병, 불치병"등으로 인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도 입에 풀칠할 수준조차 앞으로 영구적으로 불가능한수준"

    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다보니 단순히


    "나이 32세에 백수인 남성"이 "직장 잘 못구하고있다"라는 이유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개인파산제도는 더이상 알아보실 필요가 없고


    나머지 3가지 제도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버는 돈"으로는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취직을 못했다, 요즘들어 취직도 잘 안된다, 연체가 한달됐다 라는 얘길 봤을때 크게 문제가 없어보여 "지급불능"조건은 충족하신것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이제와 직장을 구하려고 해봤자


    "연체가 고작 한달"된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밖에 신청이 안되는 상황이며


    두달간 연체를 더해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는경우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밖에 신청이 안됩니다.


    즉 

    2018년 3월 30일 오늘기준으로 신청가능한제도는 결국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


    2018년 5월 30일 두달뒤 기준으로 신청가능한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 모두 채무원금은 3천, 전부 1년이상된 채무,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상황


    월 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200만원정도 되었고 기존까지는 상환을 잘 하고있다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는바람에 한달째 연체중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서도 소득과 직장이 필요하긴 하나 먹고살기위해서라도 직장을 다녀야 하다보니 


    160만원정도 되는 직장을 4월 2일부터 다닐 예정이며


    채무 3천만원의 연체이율은 20%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각각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세명의 채무자가 진행할 채무조정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정해준 수준만 쓴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납부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갚는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1인가족의 경우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기에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채무자 A가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60만원씩 변제


    채무자 B가 

    개인워크아웃을 해도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60만원씩 변제


    채무자 C가

    프리워크아웃을 해도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60만원씩 변제


    를 하게되는데


    채무자 A가 진행하게될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가 필요 없으니

    2018년 4월 2일 신청이 가능하며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60만원이 기존 200만원의 상환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60만원씩 36개월간 21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840만원과 한달간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B가 진행하게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3개월 필요하니

    2018년 5월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2달가량을 더 채권자에게 시달리다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60만원이 기존 200만원의 상환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60만원씩 50개월간 3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3달간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앞으로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C가 진행하게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1개월 필요하니

    2018년 4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6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60만원이 기존 200만원의 상환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60만원씩 50개월간 3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5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가 20%로 따지면 대략 2400만원, 이 금액의 절반을 상환해야하니 1200만원의 연체이자도 추가로 더 상환해 20개월의 연체이자를 더 상환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도 계산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산수문제 수준인


    "내가벌게될돈" - "먹고살돈 100만원" = "내가 낼 돈" 되는건 세가지 제도 모두 동일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36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96개월"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120개월"을 갚아야하고


    "개인회생제도는 3년갚고 남은 원리금 탕감"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다갚을때까지 상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전액 + 그때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절반까지 상환"


    을 해야하니


    위에 가정한 기준대로라면


    채무자 A는 2160만원상환

    채무자 B는 3000만원상환

    채무자 C는 4200만원상환


    을 해야하며 이또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와 최근 6개월이내 채무가 30%이상 늘어났는지까지도 따져야하다보니 이 조건을 맞춰야 그나마 되냐 안되냐를 따질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득이 160만원이라면 60만원씩 갚지만 소득이 160만원이 아닌


    120만원인경우 20만원씩변제

    140만원인경우 40만원씩변제

    180만원인경우 80만원씩변제

    200만원인경우 100만원씩변제

    500만원인경우 400만원씩변제

    1100만원인경우 1000만원씩변제


    를 해야하니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적게갚으면 적게갚을수록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탕감을 받는금액이 커지고"

    "많이갚으면 많이갚을수록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원금탕감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상황에 어떤 바보같은사람들이 직장 짤리고 이제 막 구해야 하는 마당에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근데 이걸 채무자도 알고있는데 이를 판단할 재판부의 판사가 모를리가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110만원 이상의 아르바이트만 구해도 회생신청이 된다 수준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기존 소득발생능력상 유지됐던 소득정도"는 구해야합니다.


    또한 다른분께서 의견으로 


    "채무가 고작 3천정도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낫다, 수임료 구하는것도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전적으로 저또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개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낫다"라는게 실제 적용되기 위해선


    "무슨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원금탕감이 없을정도의 소득이어야 한다"의 개념이 성립되어야하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83만원 이상이 되는경우


    83만원씩 36개월변제를 했을때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한다는 뜻이되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소득이 180만원 이상이 될거라면 개인워크아웃이 좋고 180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좋으며


    그나마 개인워크아웃을 하시려고 해도 2018년 6월달쯤은 되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부 주관적인 내용에 고작 4줄의 조건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이 불가능하니 위에 기재해드린 각 채무조정제도의 이론을 본인상황과 대입해 생각해보시고 3천때문에 그냥 죽는게 나을지 아니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추심을 보호받고"

    "압류도 보호받으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연체기록도 삭제되며"

    "그토록 원했던 내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을 할지 질문자님 스스로 고민해 결정내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제도를 모르니 이런질문을 하시지 알게되신 지금으로써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봤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 일이라곤 고작


    "담당사무장이 물어보는거 유선상으로 답변"

    "알려주는 서류 관공서 돌아다니며 발급"

    "가라는 날짜에 법원방문"

    "내라는 날짜에 월 변제금액 3년 납부"하는게 전부고


    워크아웃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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