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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최근채무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01 12:07 조회: 5,519

    개인회생 최근채무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

    1. 개요

    개인회생시 사기죄는 변제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재산상태 또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회생사기죄”와 최근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은 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변제할의사없이 재물을 편취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회생시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형사처벌되면, 대부분 “벌금형”이 확정되고 이 채무에 대하여는 “비면책채권”이 되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신청인 대부분은 최근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가 감당이 않될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카드대금을 납부합니다. 즉, 돌려막기라는 것을 합니다. 계속 빚은 늘어나고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신용이 약해져 이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을 알아봅니다. 즉, 맨마지막에 받은 대출은 대부분 “최근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4. 채권자가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채권자가 고의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였다면, 채권자의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극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핸드폰이나 pc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본후 그뒤,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마땅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수령하고 다른통장이나 제3자에게 이체하여 금전을 빼돌린 행위도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5. 인터넷에서 최근채무 이자3번을 납부하라는 이유

    대출금을 빼돌려 이미 사기죄가 성립되었는데, 이자 3번을 납부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아닙니다. 또한,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하고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애초 채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도 처벌되지않고, 성립되지 않는 분들은 경찰조사의 불편함을 없앨수 있기 때문에, 소위 채권자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6. 맺음말

    개인회생을 수년동안 해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손해꼽을 정도로 드문일입니다. 또한, 실제 “고의”를 가지고 대출금을 빼돌린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채무를 두려워 말고, 만일 본인이 재수없어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대출금 사용처를 적극소명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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