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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빚독촉 하루세차례만 허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1 15:36 조회: 6,855

    개인회생 빚독촉, 하루 세차례만 허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연체시 빚독촉을 채권자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계는 물론 은행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각종 공사,납품대금등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 외에 가족등 제삼자에게 변제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 횟수도 하루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3회의 상한선은 채권자의 직접 방문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모든 접촉수단을 합쳐 계산합니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릴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대부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내규에 반영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상위 66개 대부업체가 마침내 가이드라인 준수동의서를 제출했고, 당초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던 변제독촉 횟수는 일 3회 이내로 강화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대부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업계가 결국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신용정보회사등 전 금융권은 채권추심 관련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은 채무자의 동의없이 야간에 빚 독촉 목적의 방문,전화를 할수없게 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은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돼 어쩔수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만나더라도 채무규모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추심관련 서신의 겉봉에 추심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지못하고, 개봉서신인 엽서,팩스 형태로 보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변제독촉장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변제하라. 등 강압적인 말을 쓰지 못합니다.

    금감원은 내규를 어긴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내 2회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채권추심 업무를 못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 연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이규정을 잘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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