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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2 10:29 조회: 5,209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을 받은 신청인들의 질문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자격으로 신청, 수신평균잔액 자격으로 신청, 재산세등 기타자료로 신청, 질권신청 이정도로 볼수가 있는데 이중에 가장 쉽고 빠른 신용카드 발급방법은 질권카드입니다.

    질권신청이란 일반적인 기준인 신용도, 신용점수가 아닌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며 은행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담보를 제공하고 자격심사를 받기 때문에 일반카드보다 수월하게 통과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담보물 설정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방법은 적은금액일지라도 빠른시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소액이라도 사용하고 싶으신분들과 빠른시간내에 신용도를 회복하여 일반카드로 전환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을듯 합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발급받기 쉬운 방법은 평잔 자격입니다. 은행별로 평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전부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이용하려는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맞춰놓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마다 3개월 이상 월 50~200정도의 평잔을 요구합니다. 평잔기준은 신용등급은 일정기준 이상인데 직장정보가 부실 하신분들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에게 추천 드립니다.

    단점은 원하는 은행 기준에 맞춰 미리 몇달의 시간을 가지고 평잔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3개월정도고 많은금액을 넣으신다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직장자격이나 재산세납부 내역으로 발급받는 자격인데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고 직장정보가 이상 없으면 발급이 됩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직장정보에 따라 발급유무가 결정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씨티은행의 경우 법인 이상의 사업체만 발급해주며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발급 안해 준다고 들었으니 한번 확인해보면 될듯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으로 발급받는 분들은 저희 고객 중에서 당분간은 하기 힘든 일이니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업계카드사와 은행계카드사 두가지를 놓고보자면 우량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전업계카드에서 발급이 쉽습니다. 실제로 파산면책 공공기록이 올라있는 분들도 재직이 확실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량기업이 아니거나 재직확인이 안되는 분들은 은행계카드사에서 질권카드나 평잔신청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것은 본인의 노력과 의지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진 것이지 신용도가 원상복구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청인 분들의 소득을 초과하는 대출 및 카드사용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은 것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신용카드와 대출이 또 필요한 순간이 올수 있으며 혹시나 그런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이 3개 신용조회 사이트를 가입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8등급 이하의 신용도라면 질권카드신청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하였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올라갔던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은행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7등급이신 분들도 질권카드 신청이 가장 편합니다. 아직 신용등급으로 인한 카드발급은 어려운 단계이며 조금만 노력하면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해집니다.

    6등급 이상이라면 본인상황에 맞게 재직확인이나 평잔, 질권 여러 가지 중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보다 지점이나 설계사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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