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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3 12:11 조회: 4,089

    개인회생 신청인의 보증인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을때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아니어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대출약정기한의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보증인에게 원리금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일시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에는 실무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기관에서 대출당시 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햇살론 또는 전세자금대출등을 받으면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공사등에서 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출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원금의 90-95%를 원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출받을때 이러한 공적기관이 보증을 하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넣으면 됩니다. 보증기관이 누락된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 재신청을 해야하는 피해를 봅니다. 인가후에는 채권을 추가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것은 두 번째인데요..대출을 받으면서 지인을 보증인으로 넣은 경우입니다.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 또는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은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므로, 신청인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보증인에게 취지를 잘 말씀드려, 일단 포함시키고, 도의적으로 변제를 계속해주는 신청인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모두변제 하였다면, 보증인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인이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한 금액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보증이 있을때는, 개인회생 신청인은 보증인의 피해를 생각하여 그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투입해야하고, 최저생계비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생계비에서 보증인이 있는채무를 별도로 변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또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에게 잘 설명하고, 일단은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매달 보증인도 개인회생 신청인이 납부하는 변제금에서 매달 일정금액씩을 받을수 있게 한다음, 도의적으로 여유가 생길때마다 추가로 변제를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신청인이 매달변제금이 90만원이라면, 보증인이 있는채무를 누락하거나, 넣었다해서 변제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이 있는채무를 누락하면, 매달변제금 90만원은 다른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며, 포함시켰다면 90만원에서 매달 일정액이 보증인에게 입금됩니다.

    대출당시 본인의 신용 또는 소득으로는 대출이 않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인보증을 합니다.

    후일 주채무자에게 상황이 악화되었을때 보증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인보증은 부탁하는 일도 없어야하고, 이를 들어주는 보증인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이 있는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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