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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도중 직장이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6 10:08 조회: 1,571

    개인회생 진행도중 직장이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심사도중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로 채무사용처증빙, 재산조사서류제출, 수입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 신청인중에 2019년 3월에 입사를 하고 바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가 나와 채무사용처증빙과 재산조사서류는 준비를 완료했는데, 직장을 퇴사하여 수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해서 이런 경우 개시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가까이를 기다린 끝에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를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달의 급여를 받고, 또 퇴사를 한것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이렇게 다섯 번의 직장이 변동되어 아직까지 개시결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래 직장을 입사한 신청인 이라면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의 기간을 두고 급여를 실제 얼마받는지 통장내역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른 보정이 다무리리 되어도, 신청후 직장이 이직되면, 이직된 직장의 급여를 3-4번 받을때까지 개시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건진행이 늦어지는 것이며, 대리인또한 벌써 끝났을 사건을 계속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직장을 이직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섯 번의 직장이 변동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직이어서 급하게 직장을 구하고 신청하시는분들은 개시결정을 빨리 받기위해서는 구직시 직장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법원 또한 보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직을 하여 사건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보정미비로 인하여 기각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청후 1-2번 정도의 직장이직은 대리인이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어느정도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3-5번의 직장이직은 신청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법원에게도 서로 힘든 일이며, 결정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기각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인 또한, 직장을 급하게 들어가다보니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를 했을것이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많은 횟수는 신청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후 직장을 이직하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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