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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사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7 10:02 조회: 1,837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최저생계비로 36개월동안 의식주를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세, 핸드폰비, 개인보험료, 식비, 옷구입비, 관리비등이 모두포함되고 이생계비로 살아가야하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다면 변제금은 줄어들고 생계비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으로써는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금100% 변제자는 쉽게 주거비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신청인중 나이는 28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고 거주하는 분이 채무2,100만원에 급여200만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칙은 급여200만원에서 1인생계비 102만원 제외하고 매달 98만원씩 21.5개월의 원금100%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원금100% 변제자 이기에 저희는 월세3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산입하여 신청을 하였고 급여 200만원에서 생계비132만원을 제외하고 매달68만원씩 31개월 원금100%변제하는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금100%변제하는 것은 선,후가 같지만 기간을 늘려 매달변제금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100%변제자는 쉽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31세로 여성분인데, 채무는 1억정도되고, 급여는 190만원을 받으며, 아직미혼입니다. 그럼 1인생계비 102만원 제외하고 8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해야 합니다. 상담시 이분의 특이사항은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양재동까지 매일출퇴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이분의 대중교통비를 살펴보니 한달평균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분은, 주소지인 의정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직장 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를 위하여 판단을 잘해주는 법원이므로 교통비 추가생계비 20만원을 포함해 최저생계비 122만원으로 하고 매달68만원씩 36개월로 변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권고시 이점을 강조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6세 여성분으로, 채무는 7천만원이고, 급여는 180만원 미혼입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금을 미납하고, 폐지되었고, 개인회생도중 추가로 대출을 받아 저희가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칙은 1인생계비 102만원제외하고 7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시 과다한 채무의 원인이 학자금대출과 속칭 돌려막기로 발생되었고, 변제금미납으로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실패한점, 신청인의 변제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생계비 30만원을 인정해줄것을 신청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신청인도 추가생계비 30만원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 면담기일에 회생위원에게 울면서 채무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대출을 받은게 문제되었고, 추가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한점을 잘말씀드려 최저생계비 132만원을 인정받아 매달48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얼마전 개시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나이 40세로 미혼이며, 급여가 220만원입니다. 채무는 1억 2천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셋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은 220만원에서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118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상담시 이분은 말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보니 30대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성대결절이 되었습니다. 신청인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저는 부모님의 재산상태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사안은 추가생계비로 진행해보자고 권유 드린후 추가생계비 50만원을 책정하여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9월에 부모님 추가생계비 50만원을 인정받고 이분의 생계비는 152만원이 되어 매달 6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실무에서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리인과 신청인이 그 이상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쉽지많은 않다는 것입니다.

    의뢰를 받아, 개인회생을 통과시키는 것은 요건만 맞으면 회생을 해본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무비를 지급하고 월변제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는 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생계비 인정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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