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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7 13:50 조회: 1,244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무를 스스로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 접수시 인지대를 납부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포함 인지대가 32,000원 들어갑니다. 개인파산은 인지대가 2,000원입니다. 진행도중 압류가 들어와 이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인지대만 2,000원이 들어가므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서 접수시 송달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우체국등기로 통지를 하는것이어서 우체국등기비용을 예납하는 것입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현재4,800원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 * 8회분 *4,800원에 추가로 10회분 48,000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군데면 86,400원 2군데면 124,800원 3군데면 163,200원 한군데 늘어날때마다 38,400원이 추가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송달료와 면책송달료 두 번을 각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송달료는 채권자수 * 4회분 *4,800원에 추가로 10회분 48,000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군데면 67,200원 2군데면 86,400원 3군데면 105,600원 한군데 늘어날때마다 19,200원이 추가됩니다.

    면책송달료는 채권자수 *3회분 *4,800원에 추가로 10회분 48,000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군데면 62,400원 2군데면 76,800원 3군데면 91,200원 한군데 늘어날때마다 14,400원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금과 이자가 얼마남았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메이저은행같은 경우 최저3천원에서 대부업체는 2만원까지도 받습니다.

    이세가지가 신청인들 누구나 납부를 해야는 공과금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로, 채무가1억이 넘거나,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인 경우는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이거나 인천지방법원이거나 수원지방법원 일때는 개인회생 신청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민사예납금 15만원을 납부하라고 신청서 접수후 나오는데 이것도 공과금이 됩니다. 이 세법원 말고 다른법원은 이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시는 전국법원어디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민사예납금이 나오는데 보통30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이 있으신분들은 50-150만원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수임료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 곳은 수임료가 비싸며, 수임료를 대출을 받게하여 받는곳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또한, 사건진행도중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것 외에는 일체 저희사무소는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신청인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과금과 수임료를 모두 포함하여 5개월 자체분납을 해드리고 있으며, 추가비용도 일체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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