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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대표이사 법인파산?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8 10:43 조회: 1,186

    법인대표이사 법인파산?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있고,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법인은파산하고,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도 같이 파산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각종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세운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표이사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150-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굳이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법인에 재산이 많이 있어, 이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법인도 파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실제 상장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요근래 대표적인게 한진해운입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되지 않는 다면 굳이 법인파산을 비용을 들여가며 할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채무는 말 그대로 법인의 채무이지 대표이사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것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법인대표이사는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한것과 본인의 채무 신용대출, 신용카드대금을 합쳐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이면 어쩔수 없이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5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규정상 하지 못합니다.

    5억미만이라면, 각 조건을 따져서 개인파산을 할지? 개인회생을 할지? 선택하셔서 채무를 탕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등을 면책받으면, 법인의 채무로 대표이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제대금미납, 법인의 신용대출, 법인의 담보대출등으로 압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의 채권자들이 알아서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취득한뒤, 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하여 가져갈수 있도록 방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기업 및 대기업의 1차벤더를 제외하고는 실제 일반인이 운영을 하여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을 회사를 이끌어 가면서 운영하였지만, 남는 것은 빚이 싸여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수 없을때 채무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실제, 법인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이 전혀없으니, 많은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이사만,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가 법인파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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