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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8 14:32 조회: 1,199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신청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신청이 변제금을 완납후 면책되고 다시 신청을 하는것이라면, 면책확정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을 하면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출석을 안하거나, 보정서제출을 않해서 기각을 맞거나, 인가가 나고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경우는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이금액이 이자로 충당되어 다시 재신청 한다해도 처음부터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인가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추가대출을 받고, 기존사건을 일부러 폐지하고 추가대출 받은 채권자까지 포함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신청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기각 내지 사건이 폐지된 경우는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한것입니다.

    재신청할때는 예전사건에 신청인의 서류들이 법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재신청시 주의할것은,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할수있지만, 사실 재신청자도 사건번호만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면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나오기 전까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재신청 하는경우가, 예전에 급여가 많아서 매달납부하는 변제금액이 크고, 현재 직장을 이직하여 다니는데, 급여가 줄었다면,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줄이려 일부러 급여가 작은 직장으로 이직한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조건부 인가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직장의 이직사유가 회사의폐업등 객관적으로 소명이 된다면, 이러한 의심은 해소 될것입니다.

    실무에서, 신청서 접수시 90일째 첫변제가 시작되어, 변제금을 모아놓아야 하는데, 개시결정이 늦게되어 4-5개월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나, 이 변제금을 모아놓치 않아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신청하면 또 시간을 벌며, 급여를 모두 신청인이 사용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는 기각되면 5년간 신청못한다. 폐지되면 그렇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책된자만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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