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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공무원연금대출 어떻게처리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1 09:09 조회: 1,212

    개인회생 공무원연금대출 어떻게처리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이나 군인이 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담보대출은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담보가 아닌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담보대출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는 저당권, 질권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우선공제가 가능하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회생채권이므로 지금부터는 공무원연금대출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 이를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볼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 변제율에 따라 연금공단이 일정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되어, 연금공단의 기금이 점차 줄어들거나, 고갈될수 있는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에 연금을 받으며 살수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고민을 할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특별법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다른 일반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변제를 해 나가게 되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3년간의 변제가 완료되어도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들 처럼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면책 채권인 것입니다.

    고로, 공무원연금대출은 결국 전부 상환하게 될수밖에 업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실무는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일반개인회생처럼 변제를하되, 법에 따른 우선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변제계획안. 10.기타사항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하면 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알선하여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통상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면책채권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의 관계에서는 면책도 안되고, 연체이자까지도 전부상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되면, 공고일의 다음달부터 남은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고지가 시작되니 이점 유의 하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과 군인이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형식이 담보라고 해도 별제권이 아닌 신용대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면책채권이 아닌 비면책 채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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