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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대출금을 빌려준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1 11:16 조회: 1,134

    개인회생 대출금을 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과정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다가 대출금을 지인에게 빌려준경우가 종종 있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등을 받아 신청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앞으로 돌려받을돈이기 때문에 즉,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또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총대출금이 5천만원인데,,,전액을 지인에게 빌려줬다면, 재산도 5천이고, 채무도 5천이어서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그 빌려준돈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지인이 무자력 즉, 신청인에게 빌려간돈을 변제할 능력이 안될때입니다. 이 채권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해당 지인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경우이거나, 무자력의 입증을 신청인이 하여야 합니다.

    지인이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면, 지인의 사건번호만 알면 무자력의 입증이 쉬우나, 그렇지 않다면 지인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직업능력등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대리인이 물어볼때 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에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채무와 빌려준돈이 비슷하다면 애초신청대상이 아니고, 빌려준돈이 있다면 재산가치에 산입되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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