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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주식,토토자는 복불복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1 14:45 조회: 1,131

    개인회생 주식,토토자는 복불복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신청인들중에 주식, 스포츠토토, 비트코인등을 하여 채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말들이 많아 다시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홍길동은 현재 채무가 1억이고 미혼이며, 급여는 202만원 받고 있으며, 재산은 2천이고 도박을 3천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박을 얼마했는지는 보정권고중 채무사용처증빙을 통하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박을 문제삼는 대표적인 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요근래 보정권고를 보면 수원지방법원은 도박한 금액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고, 창원지방법원은 도박한 금액 50%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관할법원은 신청인이 사는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의 법원을 선택해서 접수할수 있습니다. 주소가 인천이고 직장이 시흥이라면, 인천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수 있으며, 직장과 사는곳이 같은 지역이라면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주소지가 서울이나 인천인 신청인들은 주식, 토토,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어도, 도박자금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원칙의 변제금액은 미혼이어서 급여 202만원에서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한 매달 100만원의 변제금을 36개월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재산은 2천만원 이었으므로, 홍길동은 총3,600만원을 변제하여 청산가치보장원칙도 지켜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에 접수가 된다면 이렇게 개시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길동이 수원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홍길동의 매달변제금 100만원은 같지만, 홍길동은 도박을 3천만원 했고, 보정권고에서 3천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니 홍길동의 원래 재산 2천만원에 도박자금 3천이 추가로 재산이되어 홍길동은 총5천의 재산이 있는것이고,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변제기간이 50개월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칙의 변제기간인 36개월에서 50개월로 늘어났으므로, 1,400만원을 더변제해야 하는것이고, 그럼 총5,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채무는 1억이어도, 5천만원 변제이므로 원금50%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길동이 애초 2천이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박자금 3천을 재산가치로 넣어도 100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 재산이 없는 분이면, 주식,도박을 했어도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법이 하나인데, 신청인이 어느지역에 산다는 이유 또는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 추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과 같이 다른법원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러한 보정권고가 나왔을시는 신청인이 인정하면 쉽게 개시결정되지만, 인정하지 않았을경우는 기각을 맞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끝까지 다투어야 할것입니다.

    법률제정 및 법률보완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법률에 없는 보정권고로 인하여, 입법을 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신청인이 승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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