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신청 가족이 알수있을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2 09:06 조회: 1,117

    개인회생신청 가족이 알수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다보면, 가족이 알게되면 안되니, 모르게 진행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혼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처리과정에서 배우자의 서류가 10여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배우자의 도움없이는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밝히고 싶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고, 배우자에게 요청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됩니다.

    미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 서류는 필요치 않고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이상 가족은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대리인,법원 말고는 가족,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우편물은 대리인사무소에서 모두 송달받아 개인회생 관련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가는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가족이 개인회생신청여부를 알수는 없어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디엠을 발송합니다. 디엠발송지는 대출받을 당시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여기에 가족이 같이 거주하여 디엠을 가족이 개봉한다면 채무연체사실을 알게됩니다. 디엠발송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될때까지는 언제든지 발송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면 원채권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인수하는 회사에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이 매각되면 채무자에게 매각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이때도 가족이 알수가 있습니다. 이 매각통지서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보내는 문서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발송되는 서류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사실은 신청인이 말하지 않으면, 가족은 알수없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가족이 디엠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지 알수있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